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항 해양생태공원’ 조성 위한 연이은 행보

평택시, ‘평택항 해양생태공원’ 

조성 위한 연이은 행보

- 평택시장 국무총리 주재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 참석

  해양생태공원 조성 건의, 

  해수부장관 긍정적인 검토 약속 

- 평택시장, 행정부지사와 논의, 

  평택·당진항 대기질 협의체 안건에 포함 


보도일시-2020.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홍광현 (031-8024-3757)



[참고]

경기도, 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 관리기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1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 배후단지에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1,650천㎡(50만평)규모의

(항만 전체면적의 약 10%)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평택항은 전국 5대 항만에 속하는 

대형 항만으로 부두시설과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면 

20,030천㎡(600만평)의 대규모이나 

대부분 항만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은 전무하다. 

현재 녹지규모는 66,000㎡(2만평)으로 

시비로 조성중인 4개의 친수공간을 합해도 

전체면적의 2%도 되지 않는다.


평택항 주변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에너지 시설과, 

대규모 국가공단, 현대제철과 같은 

정부 주요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고 

인근 충남에는 전국 절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평택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일대는 

미세먼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수립해 

대내・외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작년 동기간 대비 

32%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도 했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감축률이다. 

평택시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와 탄소를 동시에 저감하는 

「평택항 배후단지 해양생태공원」

추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에 참석해 

1,650천㎡(50만평)규모의 

평택항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택시와 해양수산부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밝혔으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제2차 경기남부-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실무진 회의에서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협의체 

기구 활용에 12개 지자체가 합의했으며, 

11월 12일에는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 

협약식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추진 안건에 ‘해양생태공원 조성’

포함을 요청했다. 


이어서 정장선 시장은 

경기도 행정부지사에게 

경기도를 포함해 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연대해 

평택항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을 요청했으며 

행정부지사는 흔쾌히 동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최대의 환경위기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세대와 

다음세대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정 시장, “활기찬 한 해 되도록 노력” 당부 


보도일시-2020.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한현진 (031-8024-222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16일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지난달 22일과 26일에 이어 3일 간 

각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침체된 경제회복과 

2021년 줄어든 가용예산에 대한 협의, 

경제 활성화 관련한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내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의 반영예산을 점검하고 

2021년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 극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활기찬 미래도시로의 도약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의 힘으로 완성하는 품격있는 국제도시 

▲4차산업 시대 미래 인재 육성, 

  미래농업과 반려 문화 조성 

▲시민중심 푸른 하늘 맑은 평택 조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 및 

교통 환경 조성 등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이번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사업의 예산반영과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대비해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 경기도, 11월 12일 물류시설,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 3건 해제·변경

○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제한은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대부분 내용 중복돼 기준 통일)

○ 물류창고시설, 콜센터는 정부 지침 없어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 준수키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11.12  13:16:45


[참고]

경기도,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5-0.html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1월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경기도 주의 당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경기도 주의 당부

○ 11월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0시 대비 53명 늘어난 5,780명

-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

○ 11월 11일 0시 기준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46.8%인 316병상 사용중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21    2020.11.11  15:00:00



[참고]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단풍철 여행, 대규모 확산 빌미 될 수도”… 

경기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19_17.html


경기도,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5-0.html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정부 중앙 효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가족행복요양원 전원을 위해 시행한 

입원 전 검사에서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입원했었던 

병실을 코호트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2층 환자 64명을 전수검사해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족행복요양원 직원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총 794명을 검사해 

이중 양성 3명, 음성 773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 중인 인원은 18명이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명이 자가격리 중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격리병동 직접간호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고 

각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전담병원에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직원은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하던 병동의 접촉환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 조치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8%인 

31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1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203명이 입소하고 있어 

40.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93명이다.


경기도, 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 관리기반 마련

경기도, 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 관리기반 마련

○ 평택․당진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차량,선박,산업단지․대형사업장,

  비산먼지,측정망 구축 등 

  미세먼지 입체관리

※(협약기관) 경기도,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0    2020.11.12  14:10:18



경기도와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등 5개 기관이 

평택․당진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11월 12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평택․당진항은 

황해권 물류 중심지로 

물류 이동이 빈번하고 

주변에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단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노후차 출입제한과 

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항만출입차량에 대한 현황파악과 

공회전 제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배후산업단지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강화, 

선박연료의 황 함유랑 측정 지원, 

선박 저속운항 권고 등 선박관리와 

하역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부두에 있는 원료나 

물품 하역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시설)설치, 

노면청소차 운행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기측정망 구축, 

이동식 측정장비 운영을 통한 

배출원 관리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자동차, 선박, 사업장, 대기질 관리 등 

입체적이고 광역적인 관리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