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1일 토요일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 토사유출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토록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33    2021.08.17  05:40:00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8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기자회견) 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이재명 지사,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 열어

-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 

  경제적효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된 

  도민까지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하며 

  무거운 짐 나눴던 국민들께 

  마땅히 피해를 고루 보상해야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건의

   면밀히 검토해 결정

○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

○ 도 90%, 시군 10%씩 부담.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 부담

-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 

  지방재정 부담 우려없어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1.08.13  10:45:16



[참고]

2021년 7월 24일(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 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html


경기도민 73%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73-2.html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1-10.html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 대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6.html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민 보고 기자 회견문


-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입니다.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일 확진자가 연일 2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을 건의하였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도민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휴관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휴관


보도일시-2021. 08.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서관

담 당 자-김정옥 (031-8024-8341)



평택시립안중도서관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021년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13일간(정기 휴관일 제외) 임시휴관, 

9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머물지 않는 도서관 운영에 들어간다.



안중도서관은 2005년 개관으로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상1층~지상4층(지상3층 

2019년 리모델링 완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열람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휴관(2021년 8월 23일~9월 6일)중에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 도서는 

9월 7일 재개관전까지는 

안중도서관 외부 반납함 및 

지산초록도서관(9.15. 재개관)을 제외한 

평택시 12개 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하다. 

휴관기간 중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kr)를 

참고하면 된다.


머물지 않는 

도서관 운영 기간(9.7.~10.11.) 중에는 

도서관 자료 대출, 반납이 가능하며 

자료실 및 학습실의 좌석 이용은 불가하다. 

배움터 등 비대면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휴관을 하게 된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해 시민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031-8021-83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