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9일 월요일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2024년 初 시행 예정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0-05 06:00

[참고]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은

2023년 7월 26일(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는

2023년 7월 4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023.3.28.)’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2024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