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1. 공청회 개최 목적 :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일  시 : 2020. 11. 18.(수) 14:00 


3. 장  소 : 원평동주민센터

 

4.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그 외 관심 있는 자





스타필드 안성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협약 단체는 순수한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안성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협약 단체는 순수한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


보도일시-2020. 10.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허원영 (031-8024-3541)



[참고]

평택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스타필드 안성과 업무 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스타필드 안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출연을 협약한 단체는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로 

평택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연합회임을 강조했다.



이 연합회는 지난 2018년 

스타필드 안성 입점반대 대책위에 

참여한 소사벌상가번영회 등 

참여 소상공인 단체 규모가 확대돼 

연합회를 구성해, 입점 전까지 

평택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타필드 안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단체로,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단체가 아니며, 

스타필드 안성 입점으로 피해를 입게 된 

평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의 

협조 요청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연합회’명칭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택시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6일까지 팽성읍 등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더불어민주당과 현안해결 위해 머리 맞대

평택시, 더불어민주당과 

현안해결 위해 머리 맞대


보도일시-2020. 10.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박형근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공유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평택항배후단지 개발 

▶신규산업단지 조성 

▶GTX-C노선 평택 연장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분야별 지역현안 20건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정 시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주요 당직자들도 

당정간 협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코로나19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과 국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해 나가기로 화답했다.


신남1지구(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3번지 일원 

신남1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29.

화  성  시  장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주)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 435-2번지 인근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예정예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 435-2번지 인근 

방범 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