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평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고시

평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고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보도일시-2020. 12.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1.html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2월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고,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어제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460일이 넘게 

평택항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다.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중인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4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4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0.
화    성    시    장






화성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화  성  시  장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9-355

(2019. 7. 18.)호로 (변경)승인된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1.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