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 월요일

평택시 신변종 업소(리얼돌 체험방) 합동점검 실시

평택시 신변종 업소(리얼돌 체험방) 

합동점검 실시

-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추진 


보도일시-2021. 06.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 당 자-권유향 (031-8024-29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9일 

최근 주택가, 학원가 등에서의 영업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리얼돌 체험방’ 

확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의 신변종 업소(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사항에 대해 청소년부서, 

건축부서 등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업소의 관련법 위반여부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운영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칫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유해환경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리얼돌 체험방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이나 pc방,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평택시,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1. 06.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 당 자-권유향 (031-8024-2913)


[참고]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본격 추진 

-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39.html



평택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역 주변 정비 기본 

계획」의 일환인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자리로


평택시,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통·리장 연합회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평택역 주변 정비 추진사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지원 계획, 

평택경찰서의 성매매단속 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간담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역 주변을 시민분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금지 행정명령(10인 이상)이 

해제되는 대로 성매매 방지 및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해 

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18일

향 남 읍 장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0-771(2020. 12. 11.)호로 

(변경)승인된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17.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화성 동방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다. 면적: 118,928㎡






동탄2신도시 A9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9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