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0일 월요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본격화

[참고] 영남권 관문공항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본격화
- 예비타당성조사 종료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나서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7-04-10 15:47



지난 ‘16.6월 “영남권 신공항”으로 입지 선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6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세계적인 공항 엔지니어링업체(ADPi)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최적 대안으로 채택되어 지난 ‘16.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약 9개월 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5.96조원, B/C 0.94,
AHP 0.507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HP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함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현재 김해공항 서편에
연 3,800만명 처리 목표로 활주로,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과 신규 국제선 터미널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철도 접근교통망이 건설된다.

이는 영남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김해신공항이 건설 되고나면 영남권의 누구나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일정) ‘17년 기본계획 →
’18∼‘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1∼‘25년 본공사 시행 → ’25년 종합시운전 →
’26년 개항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추진하여,
공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항 소음을 비롯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공항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의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이
수립되며,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지원센터 동시 출범…
  정책 수립·현장지원 투 트랙 대응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4-10 16:00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회색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박상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4월 10일 개최했다.





화양지구 루머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지금의 루머들이
검증이 되겠지만 화양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양지구 조합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화양지구5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화양지구5블록의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를 전환시켜 조합원들에게
환지로 배정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화양지구 상업지역 규모가 큰 땅에
코스트코(Costco)판매센터 입점?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Costco(코스트코)판매센터와
접촉은 했지만 화양지구를 비롯한 평택서부권역의
시장성이 낮아서 코스트코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양지구 규모가 큰땅(주상복합용지)도
필지를 분할해서 화양지구 조합원들에게
환지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환지계획인가 고시의 지연?
화양지구가 이번에 개발계획(5블록을 단독주택으로,
주상복합용지를 분할)이 변경되면서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9월로 늦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화양지구 가구수 완화?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가수가 완화와 근린생활시설의
행위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화양지구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모델하우스 계약까지 했던 정우주택개발의 철수?
정우주택개발은 철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 경기·충남 6개 시·군 영농기 대비 용수확보 추진 중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7-04-09 12:0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경기·충남 일부지역의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6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4월 가뭄실태 및
예·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즉시 지원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10 11:00



◇ (개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할머니,
장애를 가진 이모 등과 함께 곰팡이가 피고
난방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윤이(가명)’
소식을 접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가족들 모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과 같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냉골에 지친 5살 가윤이’ (서울신문, 1.24)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044-201-5554)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개요

화성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화성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16수용13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04. 08. ~ 2017. 04. 22.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평택시 무인교통단속(신호,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화성시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