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화요일

2017년 지가(땅값, 토지가격)동향

2017년 전국 땅값 3.88% 상승, 거래량은 10.7% 증가
- 2017년 땅값은 3분기 이후 상승 폭 둔화
- 거래량은
  신규분양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으로 증가,
  분양권 제외 시 전년 대비 감소

부서: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1-30 11:00


[참고]
2016년 지가(땅값, 토지가격)동향은
(http://nacodeone.blogspot.kr/2017/01/2016_25.html)

















2017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57,330호, 전월대비 1.2% (683호) 증가

2017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57,330호,
전월대비 1.2% (683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1,720호)은
  전월대비 15.9% (1,611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647호)대비 1.2%(683호) 증가한
총 57,33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0,109호)대비 15.9%(1611호) 증가한
총 11,72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9월 54,420호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 `17.12월 57,330호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오고’ 보도 관련

[참고]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오고’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1-26 10:48

지난 화요일(‘18.1.23) 베트남 다낭발
양양공항 도착예정이던 여객기 회항 원인은
당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평균 25노트 이상, 경보 발효)으로
눈이 활주로에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한파가 겹쳐
활주로가 결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통해
제설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최근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결빙에 보다 효과적인 액상 제설제(3배 비용 소요)를
추가 구입하는 등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항은 ICAO 규정에 따라 도로와 달리
항공기 부식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나, 융빙점을 낮추는
효과는 다소 떨어짐


<보도내용, 서울신문, 1.26조간 >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 오고....
- 제설작업 미숙에 여객기도 회황,
  활주로 제설작업 미숙이 원인이었다.
- 제설제로 액체 염화칼슘 대신
  고체인 염화칼슘만 사용한 탓이다. 등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보도 관련

[참고]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
스마트할까’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8-01-30 13:21

국가 시범도시는 총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에는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체감하고
선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공기업 사업부지인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시티 2곳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으나
선정된 사업부지별로 국가 시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 참여 방식, 재원분담 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국가 시범도시 조성기간 동안 지속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피드백하고, 특위 내 투자지원
소위 구성을 통해 기업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민간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대학, 스마트시티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하에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2단계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을 위한 대상·기준·절차도
지자체·민간·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8.1.30) >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아닌
   정부 추진형 도시 발전 계획
- 기업 자본을 끌어들일 전략과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 제하 기사 관련

 [참고] 2018년 1월 26일(금)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 제하
 기사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6 14:52



[ 언론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8. 1. 26.(금)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제하 기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금일 부총리께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ㆍ경제부장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임 

2018년 설 명절에도 경기道 민자도로 3곳 무료로 이용한다.

올해 설 명절에도 道 민자도로 3곳 무료로 이용한다. 
○ 경기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 운영
- 제3경인·서수원~의왕·일산대교 대상.

  2월 15~17일 사흘간
○ 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손실보전방안 강구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8.01.30 오전 5:30:00



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제3경인은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되어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2018년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2월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7천만 원,
제3경인 4억 원 등 총 8억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 측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는
37만4천대가 3억8천9백만 원을,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천대가 3억6천2백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2017년 추석 연휴에는 101만 대가 9억9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