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4일 토요일

동탄2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팜플렛










동탄2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토지 가격와 위치도 등등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도

동탄2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가액

동탄2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부착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부착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 
- 운송 전체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내년 시범사업 후 18,000여 대에 적용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7-03-03 10:01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16.10.27, 이우현의원 발의)이
이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하여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으나,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12. 9.)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계획으로
’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4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4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평택시           등록일    2017-03-03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에‘평택지원특별법’을
201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과 이전 지역인
평택시 지원사업의 미흡으로 2011년 11월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대표 발의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바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족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평택시(시장 : 공재광)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한시성 극복과 지속성 있는
입법을 위한 대안입법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을
2015년 10월에 실시하여 최종 성과물을
국회와 중앙의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에는 원유철, 유의동 의원 주최로
평택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의정을 펼치고,
당초 계획보다 기지이전이 지연되어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대표 발의하여
금번 임시국회에서 2025년까지 재연장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2년까지 4년 연장으로
수정가결 됐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은

2018년 완료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특별법 기간연장으로
원활한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금번 평택지원특별법 4년 추가연장으로
평택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지원의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되어
평택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평택시에서는‘평택지원특별법’제정 이래,
그 동안 평택에 지원된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택지원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 안내 및 참가신청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성장경제신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83만평 규모의 평택호 복합관광 휴양단지,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미군기지 이전,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의 준공예정인
2035년에는 인구12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2017년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 일시 : 2017. 6. 21(수) 14:30~

2. 장소 :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3. 문의 : 평택시청 신성장사업과 자본유치팀
    (☎031-8024-2065, 2066)  

★ 참가신청 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성장사업과로 송부



화성시 수영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성시 수영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성시 기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화성시 기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화성시 기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