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화성시 2017년 제23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23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7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5건, 조건부 의결 9건, 재검토 3건



“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민자고속道 ‘횡포’ 보도 관련

[참고] “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
민자고속道 ‘횡포’
- 민자도로 부가 통행료 처리기준 마련·시행,
  유료도로법령 정비 추진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10-24 18:00

민자고속도로社가 부가 통행료 부과 등
미납 통행료 처리 기준을 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하게
마련·시행토록 개선하여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오류 등 이용자 과실이 없는 미납은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부가 통행료 납부기한 명시, 최종 미납 안내 시
등기 시행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24 >
◈ “800원 미납 운전자에 8천800원 부가금”…
    민자고속道 ‘횡포’
- 용인서울고속도로, 강제 징수권한도 없이
  마구잡이식 부과
◈ 미납 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오류투성이

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명 적발 …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03명 적발 …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 8월부터 수원 광교 등 5개 지역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거짓 신고자 25명 적발 1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나머지 거짓 신고 혐의 짙은 89건 178명은
    국세청 조사 의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7.10.25 오전 5:32:00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천~7천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백~3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포승지구 진입도로(평택 대로3-1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48(2017.8.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시, 2017년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개최

[2017년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일시 : 2017.11.18(토) 15:00~17:00
장소 :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상 : 임산부 250쌍 (부부 및 가족동반)

신청 : 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평택시지부 031-656-6800
          평택보건소 031-8024-4351
          송탄보건소 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 031-8024-8641


화성시,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4개소 선정돼

화성시,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4개소 선정돼
○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등
    4개 업체 쌀, 포도, 토마토 등 수출 기여
○ 25일 코엑스 ‘G Food Show 2017’에서
   도지사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7-10-24



화성시의 농가 및 농식품수출업체 4개소가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에 선정돼
오는 25일 코엑스 ‘G Food Show 2017’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한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1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00만달러 이상 관내 우수 농식품을 수출해
농업발전과 국내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화성시 농가 및 업체는
정남농업협동조합,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우일팜(주), ㈜고젠코리아 4개소이다.
  
정남농업협동조합은 영국, 홍콩 등에 떡국떡과
쌀을 수출해 30만불 수출탑에 선정됐으며,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는 미국, 싱가포르 등에
포도를 수출해 5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은
일본에 토마토 수출로 100만불 수출탑을,
㈜고젠코리아는 일본과 미국 등에
김제품으로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서정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장은
“앞으로도 해외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판촉행사를
적극 지원해 화성시 우수 농식품 알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