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월요일

경기도, 도민 불안 해소 위해 공동주택 대상 ‘라돈’ 관리 추진

경기도, 도민 불안 해소 위해
공동주택 대상 ‘라돈’ 관리 추진
○ 도내 준공 된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공사중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 대상
   라돈 측정 및 관리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측정의무

  시행(2018.1.1.) 전 공동주택(아파트),
   ‘라돈’ 측정 의무 없음
○ 기존 공동주택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
○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 통해 개선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개선 병행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1.29  19:03:27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 지제역 역명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고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 규정에 따라 역명변경에 대한 취지와
주요사항을 게재하여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
평택시장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평택시, 소방서·보건소 현장전문인력 대상 역량강화교육 실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평택시, 소방서·보건소 현장전문인력 대상
역량강화교육 실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윤은경 (☎031-8024-4431)
보도일시 : 11.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8일 평택·송탄소방서 구급대원 및
평택·송탄보건소 방문간호사 43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 시 응급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평택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골든타임 내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져 사망, 장애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근경색증은 증상 발생부터
재관류 치료시작까지 2시간,
뇌졸중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부터
병원도착까지 3시간)

소방서 구급대원과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소는 협약기관인 굿모닝병원에서 실시됐으며,
강사는 신경과 정인혜 전문의,
영상의학과 권배주 전문의,
심혈관센터 심대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되어
각각 15분씩 강의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뇌혈관질환의 증상과 치료,
뇌혈관질환의 혈관 내 치료,
심혈관질환의 혈관중재시술 등을 교육했다.

참석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환자를 이송만 했었는데,
병원 도착 후 치료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며 환자 증상을 이해하게 됐다”며,
“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에는 협약기관인 평택성모병원과
박병원에서도 소방서와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한
합동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평택시 심뇌혈관질환 관련 응급현황 등
통계자료를 생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심뇌혈관으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관내 전 경로당
560여개에 ‘건강게시판’을 제작하여
부착 중에 있으며, 건강게시판에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건강관련 포스터와
각종 건강정보를 게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

건강게시판은 각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및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11~12월 교육 주제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증상과 응급대처방법이다.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추진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국도비 부담률 높이고,

  자부담은 50%에서 10%로 대폭 경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11.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을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031-539-5103,5105) 공지사항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10%로 줄여 적은 비용 부담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