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을 보면서

"2015년 9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현황"을 보면
2014년 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2014년부터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분들이
늘어났다는 뜻과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9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현황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봐도, M2(총통화)
증가률이 꺾이지 않는것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뛰어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분양권 전매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그 외(개발사업지구 등등)는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기에 뛰어들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15년 9월 금융시장동향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동호수배치도와 단지배치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단지배치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동호수 배치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단지배치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동호수 배치도


청북지구브라운스톤 유니트(평면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66㎡ 평면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77㎡ 평면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84㎡ 평면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커뮤니티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입지환경과 프리미엄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사업개요




청북지구브라운스톤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청북지구 11블록에 건설될
브라운스톤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으로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분양가액

[참고]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민(民).군(軍)의 첫 걸음 !

무인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민·군의 첫 걸음 !
- 국토부-방사청,
  민·군 항공안전 세미나 개최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5-11-0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1.5.(목)부터
11.6.(금)까지 양일간 무인항공기 안전 증진과
인증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항공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군 항공안전세미나 : 11.5(목)-11.6.(금)
 인천(스카이리조트 세미나실)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 인증의 목적은 설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군을 아울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성과 기술 발전이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민·군 협업사항이 논의된다.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항공안전기술원,
군감항 인증 주관 전문기관(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군 항공기 인증기관이 참석하여
민간측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마련 동향과 미국 및 유럽 등의
입법 추진 동향 등을, 군측은 국방 분야
무인 항공 체계 현황 및 발전 추세와
군용 무인 항공기 적용 감항 인증 기준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인증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2013.8.31.)를 체결하고
국가 항공안전 증진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증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개최한 1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인항공기도 그 대상에
포함하여 민·군이 항공안전을 위해 상호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10% 건축 산업…활성화 공청회

국내총생산(GDP) 10% 건축 산업…
활성화 공청회
- 고도 성장기 지나 급성장 어려워,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1-05 11:00



건축 산업 활성화 포럼(의장 김석철 국건위원장)은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공청회를 11월 6일(14시)
SETEC(컨벤션홀1)에서 개최한다.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13년)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그 중 건축이 60% (130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 분야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도하여 건축 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축 산업 활성화
포럼을 발족하였다.

활성화포럼에서는 이제까지 3차례의 전체포럼과
약20회의 전문 TF 회의를 거쳐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완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거쳐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면, 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활성화포럼에서 마련한
이번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초안은
특정 부처가 아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열고 민간의 제안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실천
과정에서도 정부, 업계,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발표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발표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5-11-06 10:00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공항 물류단지 용도지역 변경,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등 완료
글로벌 기업 배송·생산거점 유치 등
기업 투자 급증(’12.12 16현재 26)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가 부지개발
등으로 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추진

국토교통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 (1단계) 99만㎡, ’06.1 운영개시,
 (2단계) 총93만㎡(현재 56만㎡), ’13.2 운영개시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공업지역)하였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5.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

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50%·100%→70%·350%) 등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1) 물류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항 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투기업 및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국내 대기업 공장 이전도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 ’15. 6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외투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불가하여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음

• (개선효과) 역차별 해소로 국내기업 해외이탈 방지,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제조기업간 B2B 거래를
통한 물동량 창출 효과 기대

(2)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

종전에는 미국행 항공화물은 출발지 뿐 아니라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면제하여 화물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 ’13.2 한·미 항공화물 보안 상호인정
체결(3년 기한), 영구 면제 협의 중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중국, 동남아에서 화물을 취합하여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체→보안검색→
포장→항공기 적재”에 60분(톤당) 소요되었음

• (개선효과) 조업비용, 항공기 지연 시간,
화물파손 위험 감소

(3)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25일전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당초 25일 → 17일(’14.2) → 10일(’14.12)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입주기업의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기업이 인천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정기 허가 기간으로 인해 운항 곤란

• (개선효과) 허가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실적이 ’14년 317톤/일에서
’15년 413톤/일으로 증가

2. 규제개혁 추진성과

(1) 인천공항 물류단지內 기업 투자 증가

’13. 1월 부터 10개 업체가 공항 물류단지에
추가 입주하였으며, 평균 입주율도 86.8%(1, 2단계 합계,
면적기준)로 증가하였다.

(2)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하였으며,
‘13. 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원, 고용창출
6천명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특히 배송거점으로 중국과 경합 끝에
글로벌 신소재 전문기업(써머피셔 알파에이서)
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13.8)하였으며,
‘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5.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내년 하반기 2,500명 추가채용 예정)

(3) 전자상거래 등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 투자유치

전자상거래 등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투자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성과확대를 위한 추가전략

1단계 규제개혁 성과 고도화를 위해 입주공간 제공,
투자환경 조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 기업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부지제공

투자수요 급증으로 가용부지(현재 11.6만㎡)가
부족하므로,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기준* 완화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 건폐율·용적률 조정안 : (기존) 50%·100% →
  (변경) 70%·350%
** (운수시설) 100㎡당 1대 → (창고) 400㎡당 1대,
   (공장) 350㎡당 1대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단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16.12)과
연계하여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2) 투자환경 조성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과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의제**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 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발의(’14.12)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15.7)


(3)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투자, 성과연동형, 환적화물 지원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