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월요일

평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팔걷어

평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팔걷어


보도일시-2020. 8. 3. 배포 즉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진달래 (031-8024-46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친절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향형 

서비스 추진 방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정차, 급출발, 과속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면, 

이용객에게 막말 및 욕설하는 행위, 

기사가 운행 중 핸드폰 사용하는 행위 등 

불편·불친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6월에는 시민, 운수회사, 경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환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 교통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버스 노선에 탑승하여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안전운행 미준수 등을 암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8월 중에는 

시민 모니터단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번 대중교통 서비스평가 시민 모니터단은 

8월초부터 시내버스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민 모니터단이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하여 친절서비스, 

안전운행 및 차량청결 등에 대해 평가하고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보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암행단속반과 시민 모니터단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서비스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대중교통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친절 운전자에 대한 연말 표창과 

불친절 운전자가 속한 업체 및 

안전 미준수 업체에는 지원금 차등 지급 등의 

재정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 2019년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 -

2020년도 시공능력 순위, 

2019년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Big 3 순위 유지

- 개별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관련 누리집서 누구나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07-29 11:00


[참고]

2019년 건설업 순위, 

2019년 시공능력 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2019.html 


2017년 (건설)시공능력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2017_97.html 


​2016년 건설사(시공능력)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2016_32.html 


​201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50개사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2016-150.html 


​2015년 건설업(시공능력) 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2015_20.html 


2014년 건설업(시공능력) 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9-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 원),

3위는 대림산업㈜(11조 1,639억 원),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10조 4,669억 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 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ㅇ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 원), 

8위 롯데건설㈜(6조 5,158억 원),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6조 1,593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5조 1,806억 원)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하였다.
















화성시 반석산 에코스쿨, ‘작지만 거대한 곤충 딱정벌레 이야기’ 기획전시 개최

화성시 반석산 에코스쿨, 
‘작지만 거대한 곤충 딱정벌레 이야기’ 
기획전시 개최 
○ 8월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 사전예약으로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8-03


화성시 반석산 에코스쿨이 
오는 8월 4일부터 30일까지 
‘자연의 작지만 거대한 곤충 딱정벌레 이야기’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나무와 땅, 꽃 등 
서식지별 딱정벌레의 종류와 생애, 
특징을 소개하고 살아있는 딱정벌레 유충과 
성충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반석산에서 서식하는 딱정벌레들도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여 줄 전망이다. 


전시 관람은 에코스쿨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하루 총 3회, 회차당 최대 35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후 첫 전시인 만큼 
새로워진 공간과 알찬 체험으로 준비했다”며, 
“도심에서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탐색하며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기획 전시기간 동안 
휴관일 없이 운영된다. 

화성시, 2020년 송산포도축제 취소 결정

화성시, 2020년 송산포도축제 취소 결정
○ 배달․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판촉 행사로 전환

           화성시          등록일   2020-08-03


화성시는 
올해(2020년 9월5일~6일(2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판촉행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와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 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축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축제 취소에 따른 
농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존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가 아닌 
언택트(비대면)방식으로 판매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방식은 
관내 기업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전구매신청을 받아 
농산물을 배달하는 배달 마케팅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장터를 개설하고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나 
딜리버리(배달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향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올해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취소되었으나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화성송산포도를 알리고 판매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화성송산포도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송산포도축제’는 
매해 9월 첫째주 주말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지난해에는 약 20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약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02 16:45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7.31.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30 19:30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시(時)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07-31 11:4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

(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불필요



또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2020.7.31)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29 15:33



임대차신고제가 2021년 6월에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2020년 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2020.7.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사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영 추진중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성립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시스템 설계 중으로, 

연내 구축에 착수하여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70호선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70호선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경기도 고시 제1989-166(1989.6.26.)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4-59(2004.5.17.)호, 

평택시 고시 제2019-377(2019.11.7.)호로 

결정(변경)된 중로2-70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가재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동부) 가재지구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3.html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평택시 고시 제2015-210(2015.8.6.)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10(2012.4.16.)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2.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평택시 고시 제2016-37(2016.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61(2017.9.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정장선 평택시장, 진위천유원지 호우 피해현장 방문, 응급복구 지시

정장선 평택시장, 진위천유원지 

호우 피해현장 방문, 응급복구 지시


보도일시-2020. 7.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소문희 (031-8024-6050)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30일 새벽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진위천유원지를 

방문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평택시는 

7월 29일 자정부터 30일 07시까지 

누적 강수량 184.5mm로 많은 비가 내렸다. 

진위천유원지는 전날(29일) 호우를 대비하여 

사전 폐쇄하여 이용객을 받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 했다.


하지만 집중 호우 발생 후 상류 지역 

이동 저수지(용인시 소재) 방류로 인해 

유원지의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장을 둘러 본 정장선 시장은 

유원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피해 우려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재해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현장의 긴급 복구와 

사후 안전 관리,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2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정부가 발표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