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안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방문

정장선 평택시장, 

안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방문


보도일시-2021. 06.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 당 자-김희래 (031-8024-4126)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월 10일 

안중읍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방문 소통행정을 펼쳤다.




정장선 시장은 안중시장 일원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안중지역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안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

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중지역은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이 선정돼 

범죄예방 CCTV설치와 

안전마을만들기 정비공사, 

마을소식지 제작 등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1년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서부 관문인 

안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3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2021년 4월 변경 수립해 

안중지역 활성화구역을 

당초 8만㎡에서 18만㎡로 

대폭 확대 지정했으며, 

2021년 7월부터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등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 ‘2021년 민선 7기 공약 및 시정현안 워크숍’ 개최

화성시, ‘2021년 민선 7기 공약 및 

시정현안 워크숍’ 개최 

○ 6월 9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현안 담당자 55명 참석 


       화성시       등록일    2021-06-10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화성시가 

주요 공약과 시정 현안을 돌아보고 

재정비에 나섰다. 



시는 9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현안 담당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선7기 공약 및 시정현안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 

마무리’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도시 화성시를 위한 

▲인간적인 친환경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착한 성장도시 등 키워드를 제시하고 

스마트행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부에서는 

현안 사업별 분임 토론을 통해 

각 사업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부서 간 협업이 

일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민선 7기 시민들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국민권익위‘조정’ 통해 국도43호선 팔탄입구교차로 주민 통행 불편 해결

화성시, 국민권익위‘조정’ 통해 

국도43호선 팔탄입구교차로 

주민 통행 불편 해결


      화성시       등록일   2021-06-10



화성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팔탄-봉담 도로확포장공사로 

팔탄입구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의견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지난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대책 마련 민원 현장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는데 

협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덕2리, 덕우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 및 폭을 확보해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덕2리, 덕우리 마을 주민들은 

국토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통로암거 폐쇄로 인하여 

덕2리에서 덕우리로 차량 이동시 

약 1km를 우회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화성시 봉담읍 건설팀과 

송옥주 국회의원 역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농기계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 개설을 건의하는 등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이번 조정을 이끌어 냈다.  


최각규 덕2리 이장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송옥주 의원과 

국민권익위, 봉담읍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6월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1-06-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20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0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전국 철거현장 신속 점검 실시”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전국 철거현장 신속 점검 실시”

- 6월 10일 사고현장 방문 … 

  피해 고인에 깊은 애도와 

  철저한 원인조사 당부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1-06-10 13:55


[참고]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9.html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6월 10일(목)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국토부 장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 2021년 6월9일 

지상5층 건물 철거공사 중 붕괴로 

버스1대 매몰되어 17명 사상자 발생

(9명사망, 8명부상)



우선, 노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노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하여,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 6.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6월 11일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1-06-11 09:1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 총 17명의 사상자 발생


*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건축물관리법 제46조)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원장 1명,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2021년 6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1-06-10 11:00


[참고]

2020년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0-28-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2021년 6월 7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1-06-06 11:00


[참고]

캠핑카 10년새 20배 증가, 

차량소유는 남녀 모두 50대가 최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10-20-50.html


레저 및 캠핑문화 활성화에 따른 

캠핑카 등등 등록대수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blog-post_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20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



②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 개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



③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 044-201-3822, 팩스 : 044-201-5581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등록일 : 2021-06-03 11:00



[참고]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T/F팀 구성 및 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50-tf.html 


2050 탄소중립 실현…

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50.html 


경기도, 국회와 함께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0-12-2050-031-8008-2507-202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09 17:00



[참고]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6.html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3.html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2021년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021년∼20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2021년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