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4일 수요일

평택시,‘내가 시장이라면’참여팀 모집합니다.

평택시,
‘내가 시장이라면’ 참여팀 모집합니다
- 2020년 평택시민 협치대회,

  ‘시민+공무원’참여팀 모집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이명희 (☎031-8024-2234)
보도일시 : 2020. 3. 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3월 26일까지
2020년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의
시민과 공무원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 지역 협치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팀을 구성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본격적인 시민협치를 위해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이 참여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들을 협치전략 의제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협치전략 의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먹거리순환체계(푸드플랜)’,
‘도시숲’ 과 같이 정부가 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국비 11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도 도시숲을
조성·관리·유지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바람직한 시민 참여 방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은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되며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있을 협치대회에서
선정될 경우,
2021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공모분야
➀ 주민참여생태계 분야

  (주민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험적 방식에 대한 제안)
➁ 의제 발굴 및 문제해결 분야

    (커뮤니티케어, 푸드플랜, 도시숲, 공공건축 등)
   협치전략의제에 대한 민관파트너 발굴 및
   실행방안 제안
③ 기타,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해결하면

    더 좋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

평택에 부는 ‘착한 임대인’ 바람

평택에 부는 ‘착한 임대인’ 바람
-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살자는 공감대 형성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김성현 (☎031-8024-6032)
보도일시 : 2020. 3. 4.



평택에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3월 4일,
남부지역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에 이어
북부지역 임대인들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탄관광특구 중심가에 있는
원영빌딩 건물주인 평택북부기관단체협의회
강천원 회장은 13개 점포의 이달 임대료 50%를
인하했다.

송탄 미군부대 앞 신장쇼핑몰에서
고기뷔페집을 운영하는 윤명순씨도
3개 점포의 3월달 임대료를 30~40%
내린다고 밝혀왔다.

신장동과 국제중앙시장에서
10여개 점포를 소유한 국제중앙시장상인회
송두학 회장은 이달 임대료 전액 감면과 함께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같은 임대인들의 결정으로
30여명 임차인들의 고통이 덜게 됐다.

임대인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결정을 하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가 잘살기 위한 이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총력...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 방역 강화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총력...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 방역 강화

          화성시          등록일   2020-03-03


화성시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동탄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농촌형보건지소의 일반진료, 예방접종,
보건증 발급 등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2020년 3월 3일 밝혔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여울보건지소는
의약무 인허가, 취약계층 의료비 등
필수지원사업에 한해 운영한다.

보건증은 공감의원(향남),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수원),
동수원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업무 중단으로 추가 확보한 인력을
신천지 교인․교육생을 비롯해 접촉자,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공무원 감염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청사방호도 강화했다.
2일부터 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보건소 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8대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37.5도 이상 발열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조치하고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청사 방역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방역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거주공간 및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신속 소독하기 위한
전담 긴급방역반을 운영한다.

기존 방역반은 전철역사, 복지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에 집중배치하고,
각 읍․면․동은 의료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마을 곳곳을 자체 방역한다.

관내 전체 시내․마을버스 740대는
1일 6회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독시간을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집회, 예배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3월 예정이었던 민방위대원 기본훈련도
4월 중순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서철모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24시간 대응체계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는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안내

화성시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이 큰
6개 지역에 대해서 2020. 3. 3.일자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세부 지역(구간)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올해(2020년) 신규로 6개 노선
7개구간(총 길이 8.04km)에 대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대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통해
속도의 제한․우회 요청,
방음시설 설치 요청 등을 통해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전화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교통환경팀 031)5189-6729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03-03 10:00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20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