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5 - 428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5. 03. 19 ~ ‘15. 03. 26)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관리기금) 변경안


                     2015.  03.  12.

                      평 택 시 장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견학 안내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는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함양을 위해 서해수호관 및 천안함
안보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견학 내용>

 ∙ 서해수호관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NLL을 수호하기 위한 해군 장병들의
   서해수호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 견학

 ∙ 안보공원 :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배 및
    제1연평해전 전승비 견학

 ∙ 천안함  :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침몰한
   해군 천안함의 실제 모습 견학

<견학 안내>

 ∙ 견학장소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경기도 평택시)

 ∙ 견학대상 : 개인 및 단체(20명 이상)

 ∙ 견학시간 : 월~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

 ∙ 신청방법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www.navy.mil.kr)에 접속하여
   ‘견학/면회신청’메뉴 클릭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견학 신청 서식>

 ∙ 개인신청 : 소속(단체 또는 학교명) 및 직업,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견학희망 일시,
   동행인 여부(_명) 등

 ∙ 단체신청 : 단체(학교)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포함), 견학 희망 일시,
   견학자 인적사항(인원수 포함) 등

 ∙ 자세한 사항은 안보견학 견학담당자에게
   사전문의 (031) 685-4123 




서신도시계획도로 중로2-3, 소로2-1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기간변경)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모집 재공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





화성시 동부출장소, 동부권 700여개 노선 300km 도로 봄맞이 대청소 실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동부권 700여개 노선 300km 도로
봄맞이 대청소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3-11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봄을 맞아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권역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 700여개 노선 약 300㎞ 도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동부출장소는 이달 11일부터 4월말까지
지하차도, 육교, 교량,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에 다목적 세척기 등의 장비를 투입해
도로시설물에 쌓인 염화칼슘 찌꺼기와
매연 등을 씻어낸다.
 
동부출장소 시설물관리팀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동탄 및 동부권역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 시의회 의장단과 주요 시정현안 간담회 가져...

채인석 화성시장, 시의회 의장단과
주요 시정현안 간담회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5-03-11
 

채인석 화성시장은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단과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간담회는 집행부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 후 현안사항을 공유와 의견교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인석 시장은 “민선6기의 시정방향인
‘사람이 먼저인 화성’구현을 위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요정책과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와의
현안 공유를 통해 100만 화성시의 기본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채시장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원시와 대화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시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시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인석 시장은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좌석승급 공무원 4명 징계 등 37명 문책

항공기 좌석승급 공무원
4명 징계 등 37명 문책

- 관련 감사 결과 발표…
  항공사에 ‘국토부 좌석승급 금지’ 요청

부서: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5-03-10 11: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관계된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14년도 공무국외 출장자(558명, 1091건,
퇴직자 14명 등 제외)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Involuntary Upgrade, IU, 탑승확인서에 명기),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으로 나타났다.

* 항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석이 초과 예약될 경우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한 경우(GTR 포함),
적립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에
좌석 승급혜택 부여
 * 외국의 경우 항공자유화 등 항공네트워크화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의 경우 항공회담

한편, 이번 감사 중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인,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인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인,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인,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인 등 총 4인을
“징계”하기로 했다.

탑승확인서를 통해 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반사실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은 경우 및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하기로 했다.

금번 감사를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항공사와의 유착의혹 등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항공사에도 국토교통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 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 공무국외 출장 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한다.
('15.1.2.부터 시행 중)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금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항공사에도 일반석 초과예약 시의
좌석승급(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2014년 주거용건축물 건축허가, 착공, 준공현황

아파트는 보통 1동에 100세대
다세대와 다가구는 보통 1동에 원룸 15개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인 2014년도에 건축된
주거용건축물의 세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2014년 건축허가 받은 주거용건축물 현황


2014년 착공된 주거용건축물 현황


2014년 준공된 주거용건축물 현황



2014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8.7% 증가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8.7% 증가
- 착공은 8.8% 증가, 준공은 15.4% 증가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5-03-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억 3,804만 9천㎡,
동수는 4.5% 증가한 23만 6,606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착공 면적은 8.8% 증가한 1억 1,116만 1천㎡,
동수는 5.3% 증가한 19만 9,095동이며,
준공 면적은 15.4% 증가한 1억 3,108만㎡,
동수는 6.4% 증가한 19만 8,957동으로
파악되었다.

‘14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1.1%)는 감소하였고,
착공(16.5%) 및 준공(39.5%)은 증가하였다.

‘14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6.7%), 착공(17.6%) 및
준공(20.1%)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주거유형별로는,
수도권은 다세대주택
(허가 22.2%, 착공 25.7%, 준공 16.1%),
지방은 아파트(허가 26.4%,
착공 38.2%, 준공 36%)의 증가폭이 컸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1.3%), 착공(11.8%) 및
준공(11.5%) 면적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2.7%)은 감소했다.

셋째, 오피스텔의 허가(-1.3%) 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 및
준공(38.9%)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증가(50.3%)하였으나,
지방은 감소(-35.6%)하여 대조를 이뤘다.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99.9%)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297.8%),
지방은 경상남도(934.8%) 및
울산광역시(209.1%)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인 10만 6,692동,
100~200㎡ 건축물이 4만 3,530동(18.4%),
300~500㎡ 건축물이 3만 2,287동(13.6%)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3%인 9만 140동,
100~200㎡ 건축물이 3만 5,128동(17.6%),
300~500㎡ 건축물이 2만 8,693동(14.4%)
순이었으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인 7만 9,708동,
100~200㎡ 건축물이 3만 6,966동(18.6%),
300~500㎡ 건축물이 3만 494동(15.3%)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인 4,308만㎡,
법인이 6,705만 7천㎡(48.6%),
국·공유가 737만 1천㎡(5.3%)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8%인 3,644만 2천㎡,
법인이 5,892만 6천㎡(53.0%),
국·공유가 472만 6천㎡(4.3%)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인 3,639만㎡,
법인이 6,927만㎡(52.8%),
국·공유가 1,078만 5천㎡(8.2%)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34만㎡(45,175동), 297만 8천㎡(10,398동),
117만㎡(1,533동), 48만 5천㎡(629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5.3%인 348만 7천㎡(39,938동),
아파트가 51만 8천㎡(195동),
다세대주택이 27만 2천㎡(840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인 117만 2천㎡(4,7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08만 4천㎡(4,396동),
업무시설이 17만 9천㎡(123동) 멸실되었다.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4.12.31일 백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