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요일

평택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관련

[참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23 18:24

금일 부처 공동으로 배포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자료에 기술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청년주택·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2018년 8월)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23 18:2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①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ㆍ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하여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하였다.

③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 
○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
    추진을 위한 공공 업무협약 체결 
- 지난 10년간 공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3  |  2018.08.23 오전 11:00:00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간 공전하던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기도청에서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만명의 직접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관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기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10년간 추진하여 왔으나,
두 차례 무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3개 기관의 꾸준히 협의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 및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2월 정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사업 재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189천㎡(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의
면적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총사업비 3조 이상이 투입되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주요 테마파크와 경쟁하는
한국의 대표적 테마파크 리조트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위치도
국제테마파크 위치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대표도 계신데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서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을 화성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 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는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화호, 제부도, 궁평항 등
시의 해양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무궁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거와 레저가 공존하는 수변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국제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토지계약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걸쳐
2021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 이달부터 KISO를 통해 허위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자료 받아 특별관리
- 수시로 도와 시ㆍ군의 점검인력을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점검‧단속
○ 도,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08.23 오전 5:40:00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지역별 순회 연수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지속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