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평택시,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 5kg 및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 중단 -

평택시,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 5kg 및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 중단 
- 수요 대응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위해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과장 : 정형삼 (031-8024-3700)
담당팀장 : 조대식 (031-8024-3770)
담 당 자 : 송민경 (031-8024-3715)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kg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50kg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kg마대 제작을 중단한다. 
대신 20kg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kg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kg 및 50kg 마대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50kg 대신 
10kg, 20kg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 화성시 양감면 화재 사고로 유해물질 유입
- 청북읍 일대 ‘관리천’ 총 7.4km 오염
- 방제 둑 설치로 
  진위천까지의 오염 확산은 막아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임유재 (031-8024-6020)
담당팀장 : 신종우 (031-8024-3775)
담 당 자 : 김진환 (031-8024-37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하천인 
‘관리천’에 오염수가 유입된 것과 관련해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사업장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화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들었다.



오염 위치는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이며, 
오염수 유입 이후 신속한 조치로 
관리천과 연결된 국가하천인 진위천까지는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다.

오염 발생 이후 평택시는 
현장 점검 후 굴삭기를 동원해 
총 4개소에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방제 둑은 위치별로 
1차로 신속히 설치된 이후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오염수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으며, 
이외에도 오일봉‧흡착포‧모래주머니 등이 
긴급 설치됐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 및 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방제둑 설치로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은 상태며,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보도일시 : 2024. 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 : 정해영 (031-8024-5310)
담당팀장 : 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 : 박신경 (031-8024-5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