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교통 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검증 강화된다.

통 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검증 강화된다.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고시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3-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 및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안이
12. 2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와 변화된 교통SOC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포함한 수차례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금번 제5차 개정 투자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 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둘째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하였으며,

-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익원단위를
현실화(‘09년→’11년)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번 개정사항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지침)와 타당성평가(투자평가지침)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밀도와 교통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개방 및 융합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개편

국토지리정보원,
개방 및 융합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개편!

                                                               기획정책과 등록일: 2013-12-22 11:00
 

공간정보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 조직이 정부 3.0 추진계획에
맞추어 개방과 융복합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국가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공간정보의 민간개방 및 다른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확대, 글로벌 협력에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간정보를 통한
‘정부 3.0’과 ‘창조경제’ 국정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고객 중심의 유통환경으로
개선할 유통공급팀과, IT기술 등과의
융·복합 환경에 맞는 사용자 참여형 지도제작 등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지도개발팀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측량 정책 및 국가기준점
관리에서 건설공사 시공측량의
품질향상과 측량·지적제도의 융합행정을
도모하도록 ‘측지과’ 명칭을 ‘국토측량과’로
변경하여 업무분야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별 전문성을 증대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팀제를
전면 도입하여 6과 19담당에서
6과 21팀으로 체제가 개편되었으며, 

팀장은 5급 사무관 뿐만 아니라 6급 주무관도
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의
전문 업무역량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실적 향상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공간정보가 국민생활의
안전·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IT 기술과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개발행위 허가기준 구체화…
  사업규모·토지용도 따라 차등화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22 11:00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

 - 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시가화·유보용도(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절토 10m, 성토 5m 이하)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


 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2013 경기 MICE 서포터즈 활동결과 보고회」개최

경기관광공사,
「2013 경기 MICE 서포터즈
   활동결과 보고회」개최

- 경기 MICE 서포터즈,
   올 한해 성공적 마무리 보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3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R&DB센터에서 ‘2013 경기 MICE 서포터즈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관광공사 경기컨벤션뷰로는
경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47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했다.
서포터즈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답사할 뿐 아니라경기국제관광박람회,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경기도 국제행사에 운영요원으로 참여하여
경기도 MICE 산업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일 결과보고회에선 활동증서 수여 및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MICE 서포터즈는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시를 경기도내 유치하기 위한 모의
유치제안서 등을 작성하고, 경기도내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관련 500여건의 취재 글들을
서포터즈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gmiceters),
블로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gcvbgmiceters )
게재하여 폭넓은 온라인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MICE에 대한 꿈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서포터즈 활동은 꿈의 첫 단추가 될 것
향후 이들이 경기도 MICE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기 MICE 서포터즈는
1월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담당자  권철 031-888-5159


문의(담당부서) : 경기관광공사 경기컨벤션뷰로 / 031-888-5159
입력일 : 2013-12-22 오전 7:30:00



첨부파일


[참고] 서승환 국토부장관 철도파업 현안, 여야 합의시 국회출석 보고 예정

[참고] 서승환 국토부장관 철도파업 현안,
         여야 합의시 국회출석 보고 예정

- 서승환 장관 12.20일 10시 현재
  국토위 공식 출석요구 못받아

                                                              기획담당관 등록일: 2013-12-20 13:00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철도파업 현안 보고를 위해 12.20일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을 하였으나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임

 
 
< 국무위원 국회 출석 관련 국회법 규정>


* 121(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4(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금년 정기국회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음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