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일 목요일

화성시청, 종합경기타운에 이어 3번째 수소충전소 동탄신도시에 설치... 수도권 최고 수소경제도시로 성장 기틀 확보

화성 동탄신도시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 시청, 종합경기타운에 이어 3번째 수소충전소...

   수도권 최고 수소경제도시로 성장 기틀 확보
○ 2020년까지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내,

   넥쏘 기준 1일 50여대 충전 규모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19-09-30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오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앞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손잡고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청 청사 내
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9월 25일
‘환경부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
추가 선정 발표’에 따라 충전소 1개소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두 충전소 모두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자기자본과 국비를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시비 투입은 없을 예정이다.

이로써, 화성시는
2020년 상반기에 예산사업으로 설치하는
남부권(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하여
서부권(화성시청), 동부권(수질복원센터)
총 3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수질복원센터 내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는 넥쏘 기준 1일 50여대가
충전 가능한 250kg/day 규모로
향후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이에 맞춰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충전소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15년간 운영·관리하게 되며,
의무운영기간은 5년간 1일 8시간 이상이다.

이병렬 환경사업소장은
“동탄2신도시의 성장으로 수소충전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확산과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수소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친환경 수소차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2019년 제9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

「2019년 제9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9. 20.(금) 17:00 ~ 17:45
□ 장    소 : 본관 지하 1층 통합방위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3명
□ 안    건 : 1건
• 2019-18 인***테크놀로지스 평택 ******* *** 증축
          (지명위원을 소위원회 구성하여 안건처리)



2019년 제8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2019년 제8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9. 20.(금) 15:00 ~ 16:00
□ 장    소 : 본관 지하 1층 통합방위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7명
□ 안    건 : 2건
• 2019-16 도쿄****코리아 신축공사 옥외광고물 설치
• 2019-17 ㈜오** 포승공장 증축(변경) 재심의




"정부가 북한에 직접 전력을 송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보도 관련

[해명] 정부는 북한 직접 송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9-10-02 14:41


지난 1월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이
북한철도 현대화 시 철도운행에 필요한
북측의 전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한전에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4개 기관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현재 남북전력망 구축 계획은 없으며,
철도운영만을 위한 전력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10.2) ]
정부가 북한에 직접 전력을 송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019 평택호 물빛축제 무기 연기

2019 평택호 물빛축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예방을 위해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전염병이 종식 후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 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돼지열병이 진정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9월27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