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목요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보도일시-2020.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당팀장-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 해병대 평택시지회장 및 임원진 

  1인 시위 참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48.html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16일, 

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7월 16일 14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정비 실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정비 실시


보도일시-2020.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박성배 (031-8024-6572)


[참고]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52.html


평택시 안중출장소,

38국도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38.html


평택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3.html


평택시, 불법 유동광고물 

금년(2016년)내 뿌리 뽑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62.html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지난 15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고덕신도시 일대 인도 및 도로변에 

불법 설치되어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 단체 

인력 17명을 3개조로 편성했으며 

광고주와 심한 마찰 발생 시 

필요한 경찰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에어라이트 15점을 강제 수거했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불법광고물이다.

평택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매해 집중정비를 

실시해왔으나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이에 평택시는 2020 에어라이트 

특별정비계획을 세웠고 

평택시 북부 관할 송탄출장소와 

10개 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계고 후 점주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비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취지이다.


정승채 송탄출장소장은 

“7월말까지 고덕면을 시작으로 

에어라이트 밀집지역 

중앙동·서정동·송탄동 4곳에 대해 우

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면·동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점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무더위쉼터로 2020년 7월 20일부터 운영

화성시, 무더위쉼터 693개소 운영  
○ 경로당 688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개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운영…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

           화성시          등록일    2020-07-16



화성시는 코로나19로 
휴관중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2020년 7월 16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기온 상승 등 
폭염에 취약한 노인 이용자의 요구와 
휴관 중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점검을 마치고 오는 7월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방되는 무더위쉼터는 
총 693개소(경로당 690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로 
운영원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운영되며 
운영재개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이 중단된다.  

화성시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앞서 
소독 및 청소를 완료하고 방역 물품비치, 
운영교육실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0일부터 운영되는 경로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한 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식사금지, 마스크 착용 후 입실, 
1~2시간 이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은 8월 3일부터 운영되며 
복지관내에서 온라인 강의, 
노년사회화프로그램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특히 출입자 관리를 위해 
열화상감지 카메라 발열모니터링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을 
철저히 시행하고 
1일 2회 주요공간 청소와 
소독·환기, 종사자 체온 측정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경로당·노인복지관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폭염 피해 없이 인근 쉼터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지역사업체와 청소혁신 논의

화성시 환경사업소, 
지역사업체와 청소혁신 논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장 생활방역수칙 이행 철저 당부

         화성시           등록일   2020-07-16


화성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는 
7월 16일 화성시 관내 청소대행업체 12개 사와 
간담회를 통해 화성시 청소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장별 생활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며 
청소수집운반의 민원사항 등 개선점을 제시하고 
각 청소대행업체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청소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을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청소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참여형 환경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14


[참고]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발표」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202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시적 2주택》

□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책발표일(202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향후 일정》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에서 즐기세요.

2020년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에서 즐기세요.

○ 청정계곡 복원지역 대상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휴가명소로 자리매김

- 홍보영상을 활용한 

  휴가목적지 계곡명소 소개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운영으로 상권활성화 기여

-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운영(어린이체험, 

  버스킹 등)으로 만족도 제고

- 테마골목 동시 방문 프로그램 

  시범운영(포천 등)으로 

  지역 관광거점 성장 유도

○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 

   청정계곡을 경기도만의 관광콘텐츠로 육성계획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8    2020.07.15  05:40:00


[참고]

경기도, 이번에는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62.html 



“올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으로 놀러오세요~” 


경기도가 불법시설 철거 등으로 

깨끗해진 청정계곡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계곡 연계 체류관광(여름 캠핑․펜션버전, 

가을 단풍버전) 영상 등 각종 홍보영상을 

활용해 경기도 청정계곡의 매력을 소개한다. 


계곡 인근 관광지까지 연계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과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우선 시범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포천․양주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가요 ‘바다의 왕자’를 개사해 

올 여름엔 청정계곡으로 놀러가자는 내용의 

코믹한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으로 제작한 

‘계곡의 왕자’는 지난달 유튜브 게시 이후 

조회수가 8만회가 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여름휴가, 

단풍시즌 계곡을 즐기는 방법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으로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곡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관광코스를 구성(6개/당일, 1박2일)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백운계곡이 자리한 

포천에는 한가원, 평강랜드, 

국립수목원 등이 있고, 

가평 어비계곡에서 물놀이 후 

아이와 함께 쁘띠프랑스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거나 짚와이어를 탈 수 있으며, 

양주 석현천 주변에는 

초ㆍ중등 체험여행이 가능한 

송암스페이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여름휴가철 계곡에서 즐기는 

가족단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포천 백운계곡(7월4주, 8월 1주~2주/6회) 

▲가평 운악계곡(7월3주~4주, 8월 1주~2주/8회) 

▲양주 장흥계곡(7월3주/2회)에 찾

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3곳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도형 엽서꾸미기 사생대회, 

뱃지만들기, 물대포 체험, 

계곡 보물찾기 스탬프 미션놀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등 

관광객을 위한 공연 콘텐츠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를 

시범 배치해 계곡 관련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인 

포천이동갈비골목과 백운계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백운계곡을 대표 계곡 관광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내년 이후 관광테마골목과 계곡을 연결하는 

지역관광거점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경기둘레길 가평 계곡 

경유구간 관광자원을 조사한 뒤 

둘레길 이용객 대상펜션, 음식점 등 

지역 관광정보를 제공해 

계곡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통해 

경기도만의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

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19    2020.07.14  11:04:20



[참고]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인구수와 세대수 변경)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2.html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html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7월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20년 7월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