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청북한내들퍼스트뷰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즈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청북지구에 건설중인 한내들퍼스트뷰는
쉼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한내들퍼스트뷰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지금에 계획을 실시했다면
다른 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분양성의 확신부족으로 고민 했을 것이기에요. 

청북지구를 비롯한 평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에요.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한내들퍼스트뷰 옆 공원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옆 골프장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는 다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되나요.


모르는게 좋았을 경제관련 소식들로 인해서 
청북지구에서 봄을 느끼기에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요즈음 일부 전문가들이 부정적 경제전망을
밝히면서 부동산에 더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야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평택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가 최소 80만 명 최대 100만 명을
계획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북지구도 그 중의 한 곳일 것이고요.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개발이 계획된 곳들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겨울을 맞이하면
안되기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으면
하는데요.

특히, 청북지구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활성화가 늦어질 수록 富가 이전될 수 있기에

더 빠른 개발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고요.



청북지구
청북지구 시작
골프장이 들어설 곳
산책로
상수원보호시설
안중방면
오성산업단지 방면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터널위 공원
녹이 나고 있음
터널위 공원

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12월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곳…
   LPG값 억제, 비용절감 기대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1일 대구광역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고,
CNG 택시 877(‘13.3월)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CNG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하나,
최근 C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금년예산으로 9억4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건설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실시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 개조업체에서 개별교육 및 업체 방문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은 이행 여부 확인(CNG 연료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확행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하여,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택시과잉지역,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택시과잉지역,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총량·감차계획 수립 절차 마련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1일부터 40일간(2.21~4.1)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법 제5조 관련)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②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6조 관련)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③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법 제9조 관련)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법 제11조 관련)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내에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이 있는 시·도지사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⑥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법 제11조 관련)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⑦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국가·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를
허용하였다.

*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⑧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규정(법 제16조 관련)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하였다.

⑨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법 제17조 관련)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다.

⑩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법 제18조, 제16조, 제23조 관련)

기존 여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
또한 강화하였으며,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여객법에 비해 강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

도급제 금지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시 처분기준 준용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
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