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5일 화요일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개정 추진

[참고]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개정 추진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08-15 10:4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17.8.14 발의되었다.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법률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 관련 보도내용(KBS, 8.14) >
◈ ‘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

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행정예고…
   품질 진단·오류 개선 절차 규정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7-08-15 11:00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17. 8. 16.~9. 5.) 행정예고 한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한,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획 단계)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하였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044-201-3490, 팩스 044-201-5543)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 5곳이 2017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7-08-15 11:00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투자선도지구 개요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정정)







이하생략~~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