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평택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14년 10월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10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xls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시민 생명보호 최우선을 위한
    초기대응훈련 강화 및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무엇인가요?
       
    ○ 유해화학 특수사고 대응, 풍수해, 화재,
    지진․지진해일 자연․사회 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금년 훈련은 언제 실시되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 훈련 기간 : 2014. 10. 21 ~ 23 (3일간)
    - 10월 21일에는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등
       사회재난 훈련이 실시되고,
    - 10월 22일에는 화재 대피 훈련으로 오후 2시
       재난위험경보가 발령 되어 주민 대피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난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난위험경보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알리는 것입니다.

    ▪ 재난위험경보  (2초 상승, 2초 하강) →
        안전지대로 대피

    ○ 10월 22일 오후 2시에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화재대피훈련은
    경보 발령시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k-6(캠프험프리스 수비대) 야간화재진압훈련 안내


    1. 훈련기간 : 2014. 10. 20(월) ~
        10.23(목)  < 매일 저녁 18:30 ~ 21:30 >

    2. 훈련장소 : K-6 기지내
    3. 내        용 : 야간화재진압훈련 등으로
       인한 일부 소음발생 예정으로 주민안내사항임

    4. 문  의  처 : K-6 소방대(0503-354-9085)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중복평가 없앤다"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중복평가 없앤다"
    -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10.17.~11.27.)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6 11:00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여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9.3.)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1.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

    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 시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②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예: 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냄새 유입)로 인하여,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단위세대별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하여 옥상으로 배출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 자동역류방지댐퍼:
    배기팬이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배기팬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② 전용배기덕트: 공용덕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 세대의 덕트를 개별로 설치하여
    벽이나 옥상으로 배출
    < 주택법 시행령 >

    ③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④ 기타 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자료 관련


    [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자료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0-17 13:58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중개협회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표현사용은 중개협회가 제도개선 주체라는
    일반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와 관련, 10.23일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국민들과 업계의 의견을 최종수렴할 계획임

    < 10.16일 배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도자료‘ 관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편공청회 개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같은 노력의 산물로서
    이 날 발표하는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과 현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을 내실화 할 것

    [해명]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만에 10% 인상” 보도 관련


    [해명]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만에 10% 인상”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17 10:46


    금일(10.17일)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만에 10%인상”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현재 연구기관을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결정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스1, 10.17자) >
    “[단독] 서민 등골 더 휜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만에 10%인상
    - 표준건축비 현실화 일환 내년초 반영...
    임대주택 부실 원인 제거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보도 관련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10-15 14:44



    국토교통부는 8.14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에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시행하였음

    이에 대해 민자법인은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다만, 통행료와 MRG는 투자비,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0.15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 대주주에게 연48% 고금리
    돈 빌려 3,224억 이자로...
    영업이익 웃도는 금융비용 전가 탓
     

    [참고]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보도 관련


    [참고]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보도 관련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16 20:18


    보도된 내진설계 비율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 중 60%임을
    나타내는 통계이며,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설계 반영 비율로 보기 어려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음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내진 비율이 하향되는 결과가 발생함

    즉, 1988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약 96%,
    2005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5층 건축물의 20%는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음

    ※ 동 비율은 내진설계 기준 의무화 이후에
    신축된 건물 비율로서, 자발적으로 내진설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반영 비율로
    보기 어려움
    정부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추진중임

    소규모·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확대는 지속 추진중임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13~’18, 130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 500m2 미만)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보급('11.12월)하여 자율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6.자 인터넷판) >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
     
    - 이노근 의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서울 등
    내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보도 관련


    [참고]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6 14:00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 주택관리업체나
    동대표는 고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체 또는 동대표는 관리소장
    채용을 둘러싸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임

    * 주택관리업체가 부정한 재물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주택법 제54조),
    향후 등록말소 의무화도 검토

    * 관리소장 채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한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7.31)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부당 간섭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하도록 하여, 동대표의 부당한 횡포
    등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근본 원인인 점을 감안, 입주민의 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새로이 도입(‘13.12)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입주민의
    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주택법 제43조의5)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두어, 동 지원기구를 통해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그간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13.12, 주택법 대폭 개정)와
    투명한 전자입찰제 시행(’15.1) 등을
    추진해왔으며,
    ‘14.9.1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9월 1개월간 총 96건의 관리 비리 등
       신고 접수, 11건 처리, 85건 조사 중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보도내용(중앙일보, 10.16자 >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소장은 파리 목숨,
    내부 견제보다 자리에만 신경
    5% 지지로 뽑힌 동대표(입대의 회장),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 주민절반 넘는 세입자 투표 외면,
    온라인 투표 도입해 참여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