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 금요일

고덕파라곤분양가액과 옵션비용, 고덕제일풍경채분양가액과 옵션비용, 고덕자연&자이분양가액과 옵션비용 비교

고덕신도시아파트의 분양가액
34평형의 경우 3억8천만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확장비용과 시스템에콘 등등을
합하면 2천만원 수준이지요.

결론은,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34평형아파트는 4억원은 있어야
온전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고덕자연엔자이분양가액과 고덕자연앤자이옵션비용




고덕파라곤 분양가액과 고덕파라곤옵션비용



고덕제일풍경채분양가액과 고덕제일풍경채옵션비용




“몽골 가서 항공정비 받는 한국... 년 7000억씩 샌다" 보도 관련

[참고] “몽골 가서 항공정비 받는 한국...
년 7000억씩 샌다"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4-14 09:05


국토부는 KAI가 제출한 항공 MRO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민·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위원회에서 정비시설 등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KAI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자체적으로 타당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3.28~4.17)를 진행 중이며,
4월말 경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7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 MRO 사업자 선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4.14) >
◈ 몽골 가서 항공정비 받는 한국...
    年 7000억씩 샌다.
- 국토부 항공정비(MRO) 전문업체 선정 작업 늦어져
   3년째 표류
- 국토부 ‘복지부동’ 행정으로 글로벌 MRO 시장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 국토부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에 추가 심사를 받도록
   MRO 컨소시엄에 요구
- 국토부가 국정공백과 감사원 감사 등을 고려 사업자 선정을 지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연기 관련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연기 관련

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등록일:2017-04-13 20:00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 추진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가 이번 달 제3자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가
대선 이후인 6월로 연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뉴시스, 4.13) >
◈ 세종역·고속道... 충북 대선 이슈 결론 줄줄이 다음 정부로
- 국토부는 애초 이달부터 3자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가
  이를 대선 이후인 6월로 연기

‘제주 제2공항 오름 10개 깎아야...안전확보 파문’ 보도 관련

[참고] ‘제주 제2공항 오름 10개 깎아야...
안전확보 파문’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04-13 17:44


KDI의 예타조사 결과는 도면상 단순 제한표면
장애물 여부만을 검토하였으며,
국토부는 비행안전절차 마련 등을 통하여
예정부지 내 오름 절취 계획은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
검토결과, 장애물 미절취가 가능한 성산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의 선회접근 절차를
동편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서편지역 장애물은
절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KDI에서 검토된 제2공항 동편지역의
대수산봉도 활주로 옆측 수평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비행안전절차 마련 등을
통해 절취할 계획은 없습니다.
< 보도내용. 노컷뉴스, 4.13(목) >
□ 제주 제2공항 건설시 성산지역 오름 10개를
    깎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
 ㅇ KDI 예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안전을 위해
    10개의 오름 절취 필요
 ㅇ 도민들은 환경 파괴 우려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

평택시 내기리~신영리간 도로확장공사 공시송달공고

0 공고명 : 공시송달공고 (내기~신영간 도로확장공사)
0 공고기간 : 2017. 04. 14 ~ 2017. 04. 28
0 공고내용 : 별도첨부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