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월요일

화성시,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신설 위한 협약 체결

화성시,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신설 위한 협약 체결

○ 11월 29일, 시청에서 넥스트레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 역사 신설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부담 주체, 

   기관별 업무 분담 등 


     화성시       등록일    2021-11-29



화성시는 11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넥스트레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일평 넥스트레인 대표이사, 

장봉희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 

송옥주 국회의원,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화성시 연계교통 체계 구축(철도) 

▲역사 신설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주체 

▲기관별 업무 분담 등이 담겼다. 


서 시장은 “국제테마파크역이 개통되면 

화성 국제테마파크와의 접근성은 물론 

서남부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은 

여의도에서 송산까지 총 연장 44.763km로 

송산그린시티 동측에 조성 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1차 개장하는 2026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 대표,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문 전달

화성시 주민들,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

○ 11월 29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 대표 건의문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21-11-29


[참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타당성 검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98.html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안산선 연장은 

화성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성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해 

현재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11월 29일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가칭)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이 열린 화성시청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확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향남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맞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있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서부권 유일의 철도 서해선마저도 

1시간 간격으로 실질적인 철도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안산선 연장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철도망 확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도권 전철 서비스의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국토교통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신안산선 연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연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대중교통포럼에 의뢰한 

‘신안산선 연장운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안산선을 송산, 남양을 경유해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경제성(B/C)은 1.02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평택시,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평택시,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 2021년 총 60억원 확보로 지역현안 해결 


보도일시-2021. 12. 6.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정윤희 (031-8024-22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예방을 위한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34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12월 6일에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진위면 견사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 공사(6억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11억원) 

○팽성대교 확장공사(17억원) 등 총 34억원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장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총력을 벌인 결과 

긴급한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평택시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포함 총 60억원으로 

지난해 21억원보다 186% 증가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수혜성이 높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화양지구7-1블록 일신건영 휴먼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화양지구7-1블록 

일신건영 휴먼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평    택    시    장



사 업 명: 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사업주체 : ㈜일신건영 대표 조태성

사업규모:지하2층/지상26~29층,

            11개동 1,468세대





화성 장안지구 반도유보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화성 장안지구 반도유보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참고]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77-95-1.html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77-95.html



가. 사 업 명: 화성장안 반도유보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다. 시 공 자: ㈜반도건설 대표 박현일


○ 규    모: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지하1층~지상26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1,595세대






이하생략~~



이하생략~~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참고]

화성비봉 B-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

(2차)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3-2.html



가. 사 업 명: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대승글로벌 대표 현준홍

    (☏ 02-794-7920)

    ㈜삼승개발 대표 김승민,

    ㈜삼승건설 대표 이원형

다. 시 공 자: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화영


○ 규    모: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지하1층~지상25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917세대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풍정원(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일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소풍정원(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일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16-58호(2016.02.29.)로 

최초 공원(수변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398호(2021.09.16.)호로

변경(확대)결정 된 

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번지 일원 

“소풍정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03. 

평  택  시  장










고덕신도시 EBC-2BL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청약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고덕신도시 EBC-2BL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청약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분양가액과 발코니확장 비용(2020년 12월 분양)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분양가액과 발코니확장 비용

■ 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년 12월 18일)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향후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3단계 발령으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12월에 분양한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평택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2블록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사업개요

평택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2블록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사업개요
평택 고덕힐스테이트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