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6일 목요일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
- (현행) : 건축법에 따른 개별필지별 건축허가
  (개선) : 인접한 필지 합산 주택법 적용
○ 단독 30세대 미만(단지형 50세대) 
   여러 대지 건축에 따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수 분양자 보호 기대
○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3.03.16  07:01:00

[참고]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 불법행위 강경 대응 및 행정조치 강화는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는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은

경기도,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는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은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 2023년 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 지원 -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 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 지원
- (전기차 대당 최대 보조금) 승용 1,180만 원,
  버스 1억 1,200만 원, 화물 2,000만 원
- (수소차 대당 최대 보조금) 승용 3,500만 원, 
  버스 3억 5,000만 원, 화물 4억 5,000만 원, 
  청소 9억 원
○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폐차한 자 
   또는 도내 산단 입주자(법인·개인)가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 시 500대 한정하여 
   대당 200만 원 도비 추가지원

문의(담당부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연락처 : 031-8008-5717    
2023.03.14  07:01:00

[참고]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는

화성시,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세요” 
- 전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은

캐나다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평택 오성에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제조공장 설립은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023년 3월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