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변 483호 테라스형 뉴스테이 입주자모집

테라스형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실시
- 화성동탄2 호수공원변 483호 입주자모집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8-17 11:00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8월 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8월 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국토부           등록일    2016-08-17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8-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
(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①주거급여와 ②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中 DJI 10년새 매출 1조원 됐는데… 한국 드론, 시험비행도 제대로 못해” 관련

[참고] “中 DJI 10년새 매출 1조원 됐는데…
한국 드론, 시험비행도 제대로 못해”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8-17 10:21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7.4일)을 통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16.9)
 
휴전선, 서울 강북지역, 원전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드론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행여건 편의를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과
대전 원전인근 1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입니다.

*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
 
5개 지자체, 43개 업체가 참여 중인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현재 우리와 유사한 상용화 시험단계로 우리나라도
금년 말부터 상용화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상업용 드론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50m 이하 공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유인기 공역인 150m 이상 관제공역까지도
무인기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15~’21)을
진행 중에 있으며,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체계를 지속 정비하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과 함께 미래부·경찰청 등과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배포(‘16.5), 스마트폰 앱
제공(’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마련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新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8.17(수)) >
○ “드론산업 규제하더니…이럴 줄 알 았다”(종합1면)
- 세계적인 드론 업체인 중국 DJI가
   16일 용인에 세계 첫 실내 비행장 개장
○ “中 DJI 10년새 매출 1조원 됐는데…
     한국 드론, 시험비행도 제대로 못해”(종합3면)
- 세계 드론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규제에 활로를 못 찾고 있으며 지난 4일 내놓은
   규제완화안은 시기적으로 늦고 그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 “美는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정부는 뭐하나”(사설/칼럼35면)

화성시 2016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 2016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
○ 축 제 명 :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 일 시 : 2016. 7월 ~ 11월 (총 8회)
○ 주최주관 : 화성시 / (재)화성시문화재단
○ 장 소 : 동탄 지성로 일대~센트럴파크구간
○ 문 의 : 031-8015-8271, 8274


*8월 27일 (토) 14:00부터 행사구간 차량이 통제됩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공고



“통신·전기시설, 도로부지에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지원

“통신·전기시설,
도로부지에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지원
- 규제개혁 등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8-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미터,
너비 3미터 이하)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

그 간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99년부터 동일범위 적용)를
종방향 30미터까지 확대

②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음

공공기관 외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 감면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용어 순화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 개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라면서,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044-201-3915, 3916,
팩스 044-201-5591)

화성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세요’

화성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세요’

               화성시        등록일    2016-08-17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민간분석기관에서
평균 30만원~40만원이 소요되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오는 9월부터 관내 농가에 무료로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절감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농가의 친환경· GAP인증 필수 검사인 토양,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비와 시비 6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잔류농약 320종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를 갖추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원하는 농가는 농산물 출하
2주에서 3주 전 약 1kg정도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도 진행해 민간분석기관에 지출해오던
연간 1억 원이상의 분석비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토양, 농업용수, 중금속,
액비 등 연간 5,000점을 분석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031-369-3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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