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고덕신도시~38번국도, 대로2-9호선)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2.  
    평  택  시  장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 균형발전 위해 단계적 정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 장현종 (☎031-8024-4127)
보도일시 : 2019.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관계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정민(평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그 외 토론자로는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경섭 한경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관리 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공청회에서 정 시장은
“신·구도심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평택시, 민선7기 시정로드맵 구체화

평택시, 민선7기 시정로드맵 구체화
- 2019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주요사업 세부실행계획 논의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박형근 (☎031-8024-2227)
보도일시 : 2019.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실․국․소장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2018년 성과분석,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준비계획,
평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만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및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안정적 먹는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
주한미군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정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2년차이자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한해이다”며 “모든 공직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민선7기 정책기조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9-02-11 11:00


 
* (사례1)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2)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공시지가, 공정하게 계산한 것 맞나요. 보도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엄격히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2-14 10:22


[참고]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942.html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공시가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 간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대의
토지로 분석되며 해당 토지의 시세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정평가사가
철저한 시세 분석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결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이미 시세반영 수준이
높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낮고,
시세반영 수준이 낮았던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4(목).) ]
- 공시지가, 공정하게 계산한 것 맞나요.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법 마련 …
    본격적인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착수
▲공공갈등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추진 계획으로 구성
- 인력 증원 및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운영 방침
- 갈등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최소화 도모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  2019.02.13 오전 5:40:00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내 갈등관리 전문부서를 지정,
▲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 도, 3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곤란자로 구분해 지원키로
○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등 복지 지원.

    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
○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할납부 유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유예
○ 이재명 “진짜 어려운 사람들

    체납세금 결손처분하고 복지팀 투입해 지원해야”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19.02.13 오전 5:40:00


[참고]
체납관리단 1,190명 모집에
3,341명 응시, 평균 2.81대 1 경쟁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1190-3341-2.html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