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국도38호선 평택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38호선 

평택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8.

평택시장






제10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및 록페스티벌 성료

제10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및 

록페스티벌 성료

- 최종본선 20개 팀, 

  방역수칙 준수하여 무관중 본선 경연 

- 대상 ‘동이혼’, 금상 ‘램블링잭’, 

  은상 ‘배드램, 제이유나’ 수상


보도일시: 2020. 1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 당: 이명갑 (031-8024-3223)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평택시 이충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0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평택시와 밴드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총 214팀이 출전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20팀이 경연을 벌여 

▶대상: ‘동이혼(피해망상-자작곡)’ 

▶금상: ‘램블링잭(타는 목마름-자작곡)’ 

▶은상: ‘배드램(겁-자작곡)’, 

  ‘제이유나(Market-자작곡)’ 

▶동상: ‘트랩(FAR GO-자작곡)’,

  ‘피스(악!-자작곡)’ 

▶최우수 보컬상에는 

‘매드렉스(Climber-자작곡)’가 

각각 수상했다.





경연 후에는 역대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입상팀인 크랙샷, 씨즐, 인세인래틀즈, 

메카닉이 축하공연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동이혼’은 

감성을 더한 하드록을 지향하고 있으며, 

윤세나(기타&보컬), 황유진(기타&코러스), 

신나리(베이스&코러스), 

윤이나(드럼&코러스)로 구성된 

4인조 여성그룹이다.


‘동이혼’의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세나씨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음악을 해나가겠다”며 

“앨범 준비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심사는 

이건태 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 

김도균 백두산 기타리스트, 

원영조 국제예술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전영준 두둔라바토리 음악감독 및 리더, 

최태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키보디스트,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등이 

맡았다.


이건태·김도균 공동 심사위원장은 

“본선에 진출한 수준급 20팀의 

곡 완성도와 대중성, 

테크닉에 많은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던 뮤지션들에게 

단비가 됐을 것”이라며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 참가한 

214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음악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밴드경연대회 관계자는 

“이번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인디뮤지션들과 

대회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면서 대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인디밴드 뮤지션들이 

행복한 대회, 시민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는 

오는 11일 이후 유튜브(유튜브 채널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0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20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0. 11. 19.(목) 13:30~14:40


○ 장    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14명


○ 상정안건 : 3건 (심의 1건 / 자문 2건)

- 제1호 안건 :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65호) 결정(변경)(안) 심의  →

  원안수용

- 제2호 안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자문 →

  원안동의

- 제3호 안건 : (가칭)평택 인광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자문 → 부동의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방지… 

   다회용컵 사용 독려


          화성시         등록일    2020-11-30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 한해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특히 업소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가 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형 무상교통,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화성형 무상교통,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수상

○ 27일 여의도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

○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 등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


          화성시        등록일    2020-11-30




화성시의 ‘화성형 무상교통’사업이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중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가려 시상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 중 ‘화성형 무상교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과 

인구 5만명 이상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추진력과 

창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형 버스공영제’와 함께 

화성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일환으로,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이동권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화성시가 내놓은 해답이다.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어 

올해는 만7세 이상 ~ 만18세이하 청소년이, 

2021년에는 만7세 이상~ 만23세 이하, 

만65세 이상 시민이,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를 위한 무상교통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그린뉴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재건축 단지 강력 반발할 듯

[설명] 머니투데이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 

집주인 패싱법 논란” 기사 관련


담당부서 : 교통정책총괄과

등록일 : 2020-11-24 14:59


[참고]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이재명, 부천·김포·하남과 공동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gtx-d-4.html


GTX A, B, C 노선도와 

신안산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gtx-b-c.html



[ 보도내용(2020.11.24, 머니투데이) ]


◈ 집주인 동의 필요없고 

   보상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 우려


◈ “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

   ”재건축 단지 강력 반발할 듯



현재, 도심부 지하로 

교통시설이 지나가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는 

매우 적게 지급되는 반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하락이 크게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함께 

안전·환경과 관련된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심도 특별법’)에서는 

대심도*(깊은 지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참고로, 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노선(도시계획선)이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특별법은 

대심도 도로,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 

건설시의 환경·안전성 강화 등을 

다루는 법률로서, 

교통시설의 노선결정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


대심도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의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재산권 관련 사항은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활용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보도 관련은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 : 2020-11-19 19:45



[참고]

2020년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022년까지 11.4만호 추가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19-2022-114.html








“132조 빚더미 LH, 맹탕대책 8조도 총대”....보도 관련

[설명] 조선일보 “132조 빚더미 LH, 

맹탕대책 8조도 총대” 기사 관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 : 2020-11-23 11:12



[참고]

LH 15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1조원,

금융부채 8.6조원 감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lh-2015-1-86.html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0/blog-post_95.html


REITs(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reits.html



[ 보도내용(2020.11.23, 조선일보) ]


◈ 이번 부동산 대책을 집행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의 돈이 쓰일 전망

◈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채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

◈ LH 전체 부채가 8조원 가량 증가, 

   공실이 생기면 손실발생



정부는 단기적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도심내 질좋은 주택 11.4만호를 

신속히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전세(1.8만호)·

매입약정형 주택(4.4만호) 등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설한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주택들은 기존보다 

지원 단가를 인상(서울 평균 6억원)하여 

고품질 자재·인테리어, 충분한 주차시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공공택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전세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면 

누구나 소득·자산요건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매입약정형은 전세보증금 비중을 높이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우수품질의 전세 물량을 

도심내 총 11.4만호 공급

(공실활용 물량 등 포함)하는 것으로, 

이중 40% 이상의 물량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되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시행자는 일부만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직접 출자 

또는 저리(1%대)로 지원되고,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및 손실증가 등과 

관련성이 낮습니다.


* (공공전세형) 기금 45%, 보증금 50%, 

  사업자가 5% 부담.

- 6년 운영후 상황에 따라 처분도 가능

  (사업자 부담 최소화 모델)


* (매입약정형) 기금 95%(출자 45, 융자50),

  보증금 5%(사업자 부담 없음)



또한, 공급예정 주택의 품질이나 

출퇴근·육아 등에 편리한 입지, 

넓은 공급면적(60~85㎡까지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전세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울러,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주택 매입방식 대신 

신축주택 비중 상향 등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 중으로,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와 LH는 11월 중 

민간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 착수할 예정입니다.


합동 공급체계 점검 TF 등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 공급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