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평택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첨부파일 도시공원조성계획 공고문.hwp
도시공원조성계획(안).pdf






화성시 수도검침 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취소공고



동탄2신도시 A31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향남2지구 체육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안) 주민공람.공고




[참고] 「폐차직전 콜밴, 차량 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보도 관련

[참고] 「폐차직전 콜밴, 차량 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21

현재에도 6인승 밴형 화물차는
3인승 밴형 화물차로 대ㆍ폐차가
가능한 상황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상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해야 하므로,
여객공간보다 화물공간이 넓은 3인승**으로
대ㆍ폐차를 허용하는 것임

*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 금지(여객법 제90조),
화물차에 택시유사표시 금지(화물법 제11조) 등을
통해 여객과 화물운송의 업역을 엄격히 구분

** 6인승 밴형 화물차의 경우 여객공간이
화물공간보다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3인승 밴형화물차로의 대폐차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합헌 판시한 바 있음(11.10.25, 2010헌마482)

앞으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6인승 밴형 화물차에서 3인승 밴형 화물차로
조속한 대ㆍ폐차를 유도할 계획임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6.23일자) >
폐차직전 콜밴, 차량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
 
- 6인승 콜밴 신규허가나 교체가 중단되어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 업계간 대립과 당국의 방치 속에
  승객의 안전을 위협

[해명] 세계일보 “최악 가뭄에도... 이름 무색한 ‘다목적댐’ 보도 관련”

[해명] 세계일보 “최악 가뭄에도...
이름 무색한 ‘다목적댐’ 보도 관련”
- 발전방류에 농업ㆍ공업용수를
  끊은 것은 사실이 아님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6-23 11:23




① 2011년 5월 이후 평균 유입량이
방류량 보다 많은 달은 10개월에 불과하고
지난 1월 초당 3.8㎥이 유입되었는데
초당 44.93㎥을 발전용수 등으로 방류해
유입량 대비 1183.7% 달하며
6월은 2311.0%로 높아진 상황

댐은 여름철 유량이 풍부한 홍수기에
최대 저류하고, 유입량이 적어지는
갈수기에는 하류 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홍수기 기간(6~9월) 이외의
갈수기에는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은 것은
정상적인 댐 운영임

한강수계의 경우, 작년부터 지속된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간 소양강댐 및 충주댐에
비축된 저수량을 활용하여 적은 유입량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뭄에도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음

② 발전방류를 제외한
농업ㆍ공업용수 공급중단

소양강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댐은
용수공급량을 발전기를 통하여 하류로
공급하므로 발전방류를 제외한 농업·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③ 장마철인 6월말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7월 중순 한강수계
물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

한강수계 댐의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금년 3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을 마련하여
하천유지용수 감축, 6월부터는 발전댐과
연계운영을 통해 2억톤의 용수를 비축중에
있으며,

또한, 한강수계 댐의 최대 활용을 위하여
다목적댐과 수력댐의 통합 연계운영 등으로
7월 중순까지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음

다만, 강우부족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추가적인 대책도
수립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6. 23자) > 
최악 가뭄에도...
이름 무색한 다목적댐
 
-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에도
  유입량보다 많은 물을 방류
- 발전방류에 농·공용수 공급 끊겨

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부실공사 방지

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
부실공사 방지

-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 입주예정자에 알려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25 11:00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8, 3368
 팩스 044-201-5684)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계 정보시스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위탁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6.26. ~ 8.5.(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