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2일 금요일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생략대상 등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6-19 10:00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발이익
〔종료 시점 지가 – 개시 시점 지가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검증 생략 대상)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검증 절차)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 (부과·징수권자)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
** (감정평가업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검증 결과서 작성·제출

②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 (인정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 (재산정·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
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국토부, 대형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대형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18-06-21 15:15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대금체불,
불법재하도급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안전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아직 점검기간, 대상, 중점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으나,
향후, 내실 있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공정거래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지속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6.21.) >​
국토부, 대형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주요 대형건설사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입주민 눈높이 못 맞추는 민간임대 주거서비스」 보도 관련

[참고] 「입주민 눈높이 못 맞추는
민간임대 주거서비스」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6-21 11:11

국토부는 2016년부터
‘주거서비스 인증’을 도입하여
보육·세탁 서비스 및 무인택배함 설치 유도 등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인 입주 형태의 증가와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과정에서
실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계기관,
건설 및 임대주택 관리업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서비스 인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6.21 한국경제) >
‘입주민 눈높이’ 못 맞추는 민간임대 주거서비스
- 세탁·조식제공 필요한데, 어린이집만 수두룩
- 주거서비스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 발생으로
  입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도입 필요


(인수위보도자료)새로운 경기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인수위보도자료)새로운 경기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 조정식 위원장 주재 2차 회의 열고
    업무 현황 점검 및 취임식 논의
○ 취임식에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한반도 평화의 중심인 경기도’ 상징성 담기로  
○ 깜짝 방문 김진표 의원 “인수위 핵심은
    공약 이행 프로세스 구축 … 겸손한 자세” 강조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5441-8727  |  2018.06.21 오후 4:10:21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21일 오전
조정식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될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각별한 당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등을 맡아온
김 의원은 자신의 인수위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며 인수위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는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리 겸손해도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정성호 인수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분과 윤후덕 위원장,
기획운영분과 이화영 위원장,
문화복지분과 문진영 위원장,
농정건설분과 소병훈 위원장,
교육여성분과 정춘숙 위원장,
안전행정분과 권석필 부위원장,
노동경제환경분과 오완석 부위원장,
교통대책특위 김경협 위원장,
평화안보특위 이용광 위원장,
평화통일특구특위 이재준 부위원장,
새로운경기특위 오지혜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특위 임문영 수석 부위원장,
시민참여위원회 최순영 위원장,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