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담당자 :최선미 (☎031-8024-4913)
보도일시 : 2018.12.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장을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장 및
지역단체장ㆍ대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과
업무협약의 재조명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전문 인력ㆍ자원 공유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및 각 안전 분야별
원인분석ㆍ문제해결의 공동대응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안전협력체계를 재구축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까지의
그간 추진 경과 및 2018년 사업(국제안전도시
현지실사, 지역사회통계조사,
시민안전워크숍 등)을 기관장 및
단체장에 보고하며 위원들의 안전관련
업무이해 증진과 모두 함께하는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ㆍ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7.
화 성 시 장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개요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효행지구(종전부동산5지구) 주택건설계획도





동탄2신도시 C1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07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4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07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

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
○ 12월 10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 마련
- 각종 개발사업 제도 현황 분석,

   공공개발사업 추진, 정책방향 마련 등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8.12.10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