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 월요일

제84차(2024년 1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4차(2024년 1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4-01-05

[참고]
제83차(2023년 12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4년 1월 5일(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 부천원미.서울 연신내역 등 3,079호 승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 부천원미.서울 연신내역 등 
3,079호 승인
- 연신내역 392호, 쌍문역 동측 639호, 
  방학역 420호, 부천원미 1,628호 공급
- 2023년 12월 서울·경기 최초 
  도심복합사업 승인, 
  2024년 1.9만호 지구지정 계획 등 본격화 
-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쳐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3-12-28 11:00

[참고]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 1,628호 공급
   (임대주택 164호 포함)은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3080+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신길2, 쌍문역 서측 등 5곳 지정
-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4만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까지는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하였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12월 28일(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3년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연신내역(392호), 쌍문역 동측(639호), 
  방학역(420호), 부천원미(1,628호)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ㅇ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0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ㅇ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0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

문의(담당부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연락처 : 031-8030-6112    
2024.01.03  09:54:06

[참고]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는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는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
○ 설립업체(분양사)가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무기기 임대업체까지 알선한 정황을 확인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494    
2024.01.08  07:01:00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