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1일 일요일

화성향남2지구 A-1국민임대주택 예비자모집 공고에 따른 모집일정과 배치도 및 공급평형별 평면도




화성 향남2 1블럭 
LH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향남2지구 1블럭 
LH국민임대 단지 배치도




전용면적 26.55평면도



전용면적 36.77평면도




전용면적 46.42평면도



전용면적 51.57평면도



화성향남2지구 A-1,A-2 국민임대주택 예비자모집 공고문

















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참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포함한
Cyber 모델하우스 관련 자료 등등은
생략했기에 LH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Korea(한)·(U.S.(미), 교통사고 예방 ‘차세대 ITS’ 협력방안 논의


한·미, 교통사고 예방
‘차세대 ITS’ 협력방안 논의

- 12~14일 ITS 협력회의 개최
   미·유럽 2016년 의무화 추진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05-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미국 교통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미 ITS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즉 C-ITS(Cooperative ITS)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 C-ITS :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급정거, 정차차량, 사고상황, 도로상 장애물
등의 정보를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 시설과 서로 통신하여 확인·전파하여
추돌·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형 ITS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3일
미 교통부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차량 간 무선통신 기술의 도입계획과
연구개발혁신청(RITA)이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C-ITS의
국제규격화 등 중장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RITA : Research &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ion(미 연구개발혁신청)
우리나라에서는 김일평 도로국장을 대표로
ITS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0명이 참석하고,
미국은 교통부 산하 연구개발혁신청장
그래고리 윈프리 청장(차관보) 등
5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미 ITS 실무협력회의는
지난 ‘12.8월 C-ITS에 대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 공동대응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미 양자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C-ITS는 차량 급정거 경보,
교차로 측면추돌 경보 등 기존 안전장치로
한계가 있던 추돌·충돌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16년 하반기부터 생산·판매되는 차량에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이 안전창치로서
C-ITS의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연구결과 C-ITS로 추돌·충돌사고
   유형의 81% 예방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등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미국, 유럽의 자동차 안전규제에 대한
동향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금번에 개최되는 실무협력회의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계, ITS 장비
업계 등 관련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참고] “국토부, 광명시흥 주택지구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대책 검토 시작”


[참고] “국토부, 광명시흥 주택지구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대책 검토 시작”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4-05-11 20:57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개 대안 제시 후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8일부터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본격 협의에
착수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5월중에 주택지구에서 집단취락(24개)을
제척하기 위한 행정절차 착수

취락외 지역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되 신축은 제한
향후 효율적인 취락정비사업의
추진방식 및 모델 제시

취락 내외 공장, 제조업소의
자진 이전 유도방안 등

주택지구 개발여부는 취락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국토부는 각 과제별 대책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중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가판, 5. 11) >
“분당크기 광명시흥보금자리 전면취소”




2014년(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확대 실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05-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인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모절차로 선정한
총 7개의 우수 교육기관(3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옥설계과정은
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계명대 등
총 4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은 (사)한옥문화원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주)한옥과문화가
각각 맡아 교육하게 된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작년(2013년)까지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한옥의 산업화·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옥설계교육에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명지대, 전북대 운영)을 추가하고,
시공교육기관을 전년도 1개에서 2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이
미래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 기관별 교육생 선발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참고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공급 추진


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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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5-11 11:00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13년도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택배산업 시장규모 약 3.7조원,
  물동량 약 15억개(’13년 말 기준)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