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7일 일요일

Youngin Heungdeok District(용인흥덕지구) 일반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Yongin Heungdeok(용인흥덕) 일반상업용지, 주차장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용인흥덕지구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2014년 03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8년 5개월만에 4만호 대로 감소 (48,167호)


전국 미분양주택 8년 5개월만에
4만호 대로 감소 (48,167호)

- 준공후 미분양 20,758호 (565호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4-27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4월 27일(일)
‘14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8,167호로
전월(52,391호) 대비 4,224호가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05년 10월(49,495호)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호대에 진입한 것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 : ’14.2월 460호 →
  3월 2,182호(수도권 144호, 지방 2,03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2월 6,645호 →
  3월 6,406호(수도권 3,340호, 지방 3,066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565호
증가한 20,758호로, 경기(1,348호 준공도래)를
중심으로 준공단지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수도권 12,093호(전월대비 +814호),
  지방 8,665호(전월대비 △249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29,278호) 대비 3,196호 감소한
26,082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144호) : 경기 14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340호) : 서울 △475호,
  인천 △577호, 경기 △2,288호
지방은 전월(23,113호) 대비 1,028호
감소한 22,085호로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부산(1,378호)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 단지가 발생하였으나,
부산, 충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2,038호) : 부산 1,378호,
  광주 310호, 경북 238호, 강원 54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3,066호) : 부산 △826호,
  충남 △481호, 울산 △479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21,068호
(수도권 15,229호, 지방 5,839호)로
전월(22,313호) 대비 1,245호
감소(수도권 △830호, 지방 △415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7,099호
(수도권 10,853호, 지방 16,246호)로
전월(30,078호) 대비 2,979호
감소(수도권 △2,366호, 지방 △613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4-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
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21조의2)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44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

- 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기획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4-27 11:00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