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 목요일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보도일시 : 2024.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이희범 (031-8024-3470)
담 당 자 : 최병규 (031-8024-34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 등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체를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 2024년 2월 20일(화) 공포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24년 2월 20일(화) 공포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4-02-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24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 보건의료재난 단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 비상진료대책본부로격상. 행정1부지사 총괄해 의료계 집단행동 선제적 대응

경기도, 보건의료재난 단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 비상진료대책본부로격상. 
행정1부지사 총괄해 
의료계 집단행동 선제적 대응
○ 경기도, 2024년 2월 21일부터
   비상진료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 격상. 
  보건건강국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총괄 변경
○ 2월 21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 열어
-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최소화 당부
- 2월 20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보건소 진료시간 확대 등 당부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31-8008-4376    
2024.02.21  10:11:46

[참고]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지난 6일)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월 21일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기준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8%다. 

오 부지사는 도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실을 알린 후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과 의정부 성모 병원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월 20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평일 야간・휴일)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