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5-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지난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16. 1.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사편리” 서비스는
1차적으로 지난 ‘14. 1. 18일부터 시행 하였으나,
그때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 왔고,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
(‘14. 1. 18 ~ ’15. 12월)동안
누적 열람ㆍ발급 건수가 300만건
(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ㆍ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1일 평균 1,150건)에서
금년에는 190만건(1일 평균 3,5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행자부, LH공사 등 118개 기관
169개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동산정보 활용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

2016년(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
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ㆍ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9 23:54


11월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1.7만호,
전월대비 54.3% 증가)하였으나,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한 분양승인 물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 및 11월의
분양승인 실적은 각각 8.4만호 및 7.3만호로서,
`07년 통계집계 이후 각각 최고 및
두 번째로 높은 수준
미분양 물량이 장기평균(‘98.1~’15.11월)인
7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큰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2.9% 감소)한 점,
내년 이후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1월 한 달간의 미분양 증가로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미분양 추세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이
장래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동 방안은 집단대출에 관한 규제는
제외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보도내용, 국민일보 가판, 12.30(수)자 >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태평
 
내년 2월부터 예정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수요도 위축될 수 있어 미분양주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KDI 등에서도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고 언급
 
미분양 급증 사태에도
아무 문제없다는 새 경제팀(사설)
정부가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내수 진작을 꾀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물량을 쏟아내면서 미분양 사태는
예견됨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도 진행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심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