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신림선[서울대학교(관악산역)에서 여의도(샛강역)], 2022년 5월 28일 개통

서울 서남권에서 여의도 출퇴근 빨라진다.
- 서울대학교(관악산역)에서
  여의도(샛강역)까지 16분 소요

담당부서 : 광역시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5108
등록일 : 2022-05-2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영등포구 샛강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2022년 5월 28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ㅇ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5년 3개월만에 개통된다.

- 출·퇴근시간(첨두)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05시 30분(첫차)부터 24시(막차)까지 운행되며, 
2022년 5월 27일 개통식을 거쳐 
2022년 5월 28일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평택 서부지역 상반기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소통 간담회’ 개최

평택 서부지역 2022년 상반기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소통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2. 0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담 당 자-김민희 (031-8024-8221)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오영귀)는 
2022년 5월 24일, (사)한어총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평택지회 
김의향 회장 및 
서부권역 유경선 민간지역장, 
조애리 가정지역장 등 임원 8명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보다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서부권역 민간지역장인 유경선 원장은 
“안중출장소와 임원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와 소통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영귀 안중출장소장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택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장님 및 보육교사들도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의 희망을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더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안재홍 기념관 건립 본격 착수 - 고덕국제신도시 안재홍 역사공원 내 조성 계획 -

평택시, 안재홍 기념관 건립 본격 착수
-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고덕국제신도시 안재홍 역사공원 내 
  조성 계획

보도일시-2022. 0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설수아 (031-8024-319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1891~1965)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민세 안재홍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평택시는 민세 안재홍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4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안재홍기념사업회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행정 절차 등을 공유했다.

안재홍 기념관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조성될 ‘안재홍 
역사공원’에 자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안재홍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인물 공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안재홍 역사공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재홍 기념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안재홍 생가 등 
민세와 관련한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기념관의 법적 가능 규모 등을 검토한다. 
또한 안재홍 역사공원의 기본방향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강지원 안재홍기념사업회 회장은 
“민세 선생이 강조한 사회통합과 열린 
민족주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라며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안재홍 선생의 뜻과 발자취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안재홍 선생은 평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라며 
“민세의 정신과 생각이 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평택시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은 
평택시 고덕면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청년외교단 사건, 언론 필화, 
신간회 운동,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총 7년 3개월 투옥됐던 
독립운동가다. 
해방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좌우합작의 우측 대표, 미군정청 민정장관, 
2대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족의 통합을 위해 힘썼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3월 1일, 
민세를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했다.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분양)가액과 위치도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분양)가액과 위치도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장애사항 설명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장애사항 설명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 화성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
2. 공급대상 : 일반실수요자
3.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
4. 공급일정
 - 입찰신청 : 2022.05.16(월) 10:00 ~ 16:00
 - 개찰일시 : 2022.05.16(월) 16:30
 - 낙찰자발표 : 2022.05.16(월) 17:30 이후
 - 계약체결 : 2022.05.26(목)
5. 대금납부방법 : 2년 유이자 분할납부
   (현행 할부이자율 2.3%)

2022.0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이혼 등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음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9    2022.05.23  07:01:00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