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같은 법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재수씨 임명

평택시,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재수씨 임명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조원경 (☎031-8024-2220)
보도일시 : 2018.11.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월 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4대 평택도시공사 사장 후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김재수씨를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9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에 따라 응시한 총 8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자 3명을
평택시장에게 추천했으며,
평택시는 내부의견 수렴, 결격사유 검증 등을 거쳐
결정된 김재수씨를 12월 3일자로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공사,
도시개발 분야의 근무경력 외에도 조직관리,
민원해결 능력과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와의
협상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사장 선발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내
부회의를 통해 적임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될
김재수씨는 도시계획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1986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기도, 내무부,
조달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근무를 통해 인사관리와
건설사업의 시공, 감리와 민원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경험을 갖고 있어
공사의 조직관리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화성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발표

화성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발표
○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직기강 확립,
    주요 비위 무관용 원칙 천명
○ 외부 전문가 기동감찰팀 배치로 온정주의 차단

              화성시            등록일     2018-11-22


화성시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22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 등이 담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기동 감찰팀 상시 운영 등으로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뇌물·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엄중 처벌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감사부서 기능강화 및 시정 혼선 행태
   방지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공직자 고충 반영으로
일하는 공직자 우대 등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동감찰팀 상시 운영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에 신설돼 상시 운영되는 기동감찰반은
게릴라성 암행감찰과 과거 적발사례 등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사전에
공직비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온정주의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전문직위제 도입, 우수 감사인력 공개모집,
민간 감사전문인력풀제 도입 등
감사부서 기능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기존에 금품, 향응, 횡령, 성 비위 등에
적용되던 승진제한이 앞으로는 음주운전,
채용비리, 복무위반, 갑질까지 포함돼
당초 대비 최대 18개월 늘어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준변경일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 상여금 및 국외연수·출장 등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감점이
2배 확대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민원 등
동일 인허가 업무에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의무 전보를 실시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용식 감사관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점검보다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 21일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21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후원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찾아야”
-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평등 격차
  줄일 수 있어
○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협력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확산 기대”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1.21 오후 4:00:00


[참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면서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 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이(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을 잘 만들어서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식(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김진엽(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참가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지방세와 국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와 복지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송 위원은 예를 들어 지방세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과세한 후,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국세방식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