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향남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평택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남다영 (☎031-8024-3523)
보도일시 : 2018.1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71일간 추진될 계획이며,
170명의 근로자에게 시간당 9,590원
(평택시 생활임금)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사업,
주말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DB구축지원사업 등의 분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단기간의 취업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다.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등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행사 -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내 이웃의 서재 등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행사
-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내 이웃의 서재 등


담당부서 : 도서관
담당자 :권혜림 (☎031-8024-8582)
보도일시 : 2018.11.7


2015년 11월 12일에 문을 연
평택시립 청북도서관은 오는 10일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종이컵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등 행사를 운영한다.

11일(토) 오전 9시부터는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청북도서관 3주년 기념
떡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는
극단 문(門)의 종이컵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를 상연한다.  

상연작은 2007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인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를 각색한 작품으로
종이컵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채로운 오브제, 빠른 무대전환 등으로 보
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어른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1월 한 달간은 개관 이후
청북도서관에서 사랑받았던 도서들을
전시하는 <내 이웃의 서재>가 진행된다.
최다대출도서 1~10위의 책을 비롯하여
대출순위 10위까지의 도서를 전시하여
그동안 청북도서관을 찾아준 시민들이
어떤 책과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종이컵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9일(금)까지 방문 및 전화로 접수 신청을 받으며, 
그 밖의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립 청북도서관(https://www.ptlib.go.kr/cbsmall)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031-8024-8580~81) 문의도 가능하다.


평택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공무원, 유관기과 및 단체의 협조로 가맹점 3,000개 돌파 -

평택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공무원, 유관기과 및 단체의 협조로
  가맹점 3,000개 돌파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조세묵 (☎031-8024-3540)
보도일시 : 2018.1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유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국소장의 자유로운 토론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노출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시
생년월일만 기입하도록 변경했으며,
원활한 환전업무를 위하여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권은 평택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지역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지닌 만큼,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총괄보고에서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12월 31일까지 모집목표인
3,000개소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짧은 기간에
가맹점을 모집하느라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점차 지역 상품권의 확대 시행이 예상되는 바,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외식업 평택시지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미용업지부 등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 5,000개소 모집을 목표로
상품권 구매자의 편의성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상품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2019년 20억 발행 예정에서
일반발행은 50억을 증액한 70억,
정책발행은 청년배당 65억,
산후조리비 17억5천만원 등 82억5천만원으로,
총152억5천만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2019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발행기념 이벤트로
한 달 간 10%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추석 전 한 달 간 10%,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최대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맹점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31-8024-3540~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7일, 노사정 선언…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8-11-07 13:00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2019~20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01) 공공공사 → (20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20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0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


             국토부           등록일    2018-11-07














경기도, 용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도시재생 지역 47→50개

경기도, 용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도시재생 지역 47→50개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3곳 지정
- 중앙동 1개소, 신갈동 1개소, 구성‧마북 1개소
○ 도내 도지재생 지역 6개시 47개소에서

    7개시 50개로 확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6  |  2018.11.06 오전 5:40:00


경기도가 용인시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중앙동(1), 신갈동(1), 구성‧마북(1) 등
3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총 47개소에서
용인 3개소를 합쳐 7개시 50개소가 됐다.

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됐다며
6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용인시 진단결과 용인시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15개 집계구(통계조사
편의상 자료를 집계하기 위한 구역으로 인구
500명 정도의 규모, 크기는 읍면동의
약 1/25 크기) 중 10.5%인 202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유형별로는 3곳 모두 일반근린형이다.

또한, 비 쇠퇴지역 가운데 풍덕천동 등
4개 지역을 ‘시 중점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시 자체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활성화지역 주요내용으로
▲중앙동은 중앙시장 활성화
▲신갈동은 자원순환‧안전마을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구성‧마북은 지역자산 활용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재생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32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
○ 6일 수원화성행궁광장서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경기 농업 비전 제시
○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등의 구상 밝혀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03  |  2018.11.07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강부약을 통한
농업의 전략사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 농업의 비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6일 수원화성행궁광장에서
농민단체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며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은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한 뒤 “포천 지역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기업들이 값싸게 생산한
GMO 농산물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의 급식부터 우수한 경기농산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 지사는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170만원 수준으로,
일본 (700~800만원), 스위스 (2천500만원),
미국·캐나다 (2~3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농업지원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다리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농업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농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게
만들 자신이 있다”라며 “경기농민이
경기 농정의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인 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락(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경기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 조세심판원 2일 합동회의 열고
    지난 5월 결정 변경
- 경매 취득세 세율 2.8% → 4%
- 변경결정에 따른 도 세입보전 효과

   4,700건 300억 원에 달해
○ 진행 중인 2천 400여건의 불복민원

    조속 해결 기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1  |  2018.11.07 오전 5:40:00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억3천548만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A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는
A법인과 같은 사례로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 원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5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부동산도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라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 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 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연구모임 등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