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 금요일

평택시,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보도일시 : 2024. 3.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권미선 (031-8024-4430)
담 당 자 : 김은지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오는 3월 22일(14~16시) 통복시장에서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라는 타이틀로 
암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하여 
암 예방 10대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암 예방 10대 수칙으로는
■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수칙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수칙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 수칙 4,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수칙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수칙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수칙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수칙 8,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수칙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수칙 10,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이다.

평택보건소는 3월을 특별히 
암 예방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에 
「암 예방의 날」 홍보 동영상과 
「평택보건소 암 관리사업」 카드 뉴스를 
게재하였고,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받으세요!’라는 
타이틀로 현수막 게시 홍보 및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암 예방 
건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암 예방 10대 수칙’ 실천 및 
‘암 예방 조기 검진’을 통해서 
평택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암 예방 동영상 및 
암 관리사업 안내 카드 뉴스) 검색 
또는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로 
연락하면 된다.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2024년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2024년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3-13 11:00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수원시 정○○ 일가 소유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역 공개 및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 중개업 종사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121    
2024.03.14  14:00:00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3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