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도, 10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41    2021.10.14  10:30:00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0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

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

’(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평택 e-편한세상,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

경기도, ‘2021년 모범․상생 아파트’ 

9개 단지 선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야 

   9개 단지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18개 항목 평가

- 연말 도지사 인증 동판 등 포상 수여

○ 상위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평가 후보 단지로 추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893    2021.10.13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모범.상생아파트 단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html


2021년 전국 최고의 공동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_96.html


경기도가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별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18개 항목(55개 기준)이었다. 


선정된 9개 단지는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 

▲고양 문촌마을 13단지 대우 

▲군포 삼성마을 시티프라디움 

▲화성 우림그린빌리지 

▲오산 고현 아이파크 

▲용인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2차 

▲광명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남양주 다산 e-편한세상 자이 등이다.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399세대)는 

입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방을 운영하고, 

이웃사랑 페스티벌을 통한 기부 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아파트(952세대)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의 분쟁 해소와 

자원 절약 등을 위한 캠페인, 

요리·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문화강좌,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방구석 송년회를 

개최한 점이 주목받았다. 


광명역 써밋플레이스(1,430세대)는 

투명한 관리비 내역 공개,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경기육아나눔터를 

비롯한 육아 환경, 매월 소등행사, 

단지 내 중고생활용품 나눔 등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도는 선정된 9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중 상위 3개 단지인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아파트, 

광명역 써밋플레이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후보로 추천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동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협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모범적인 

공동주택관리 사례를 만들어주신 

입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25년간 도가 선정한 모범․상생관리단지는 

287개 단지다.


경기도, 도보이동형 전시 ‘퓨처쇼 2021' 2021년 10월 7일~10일 4일간 시흥에서 진행

첨단기술과 접목한 지역상권의 변화. 

‘퓨처쇼 2021’로 미리 체험

○ 경기도, 도보이동형 전시 ‘퓨처쇼 2021'

   2021년 10월 7일~10일 

   4일간 시흥에서 진행

○ 지역상권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시로 상권 활성화 촉진

○ 스마트 미러, 드론 군집 라이트 쇼 등 

   다양한 기술 통한 디지털전환 인식 확산 기여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연락처 : 031-8008-5334    2021.10.12  10:45:55



[참고]

경기도 미래 퓨쳐쇼,

일상에서 만나는 미래…‘퓨처쇼 2021' 

2021년 10월 7일(목)~10월 10일(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10-710-10.html



지역상권과 연계한 

일상 속 미래기술 체험 전시회 

‘퓨처쇼 2021’이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0월 10일 막을 내렸다. 




올해 퓨처쇼 2021은 

‘디지털 산책(Meet the Future)’를 주제로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형식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퓨처쇼 2021은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첨단 미래기술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퓨처쇼 2021에는 15개 기업이 참여해 

상점과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제공했다. 

경기도는 배곧 아브뉴프랑 엠씨몰을 

가상 매장으로 구축한 ‘VR패션쇼’와 

행사장 주변 점포와 연계한 이벤트 등을 

실시했다. 


특히, 행사 첫날과 3일차에 실시한 

드론 라이트쇼는 300대의 드론이 

코로나 시대 의료진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과 

AI얼굴 형상, QR코드 등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을 배곧 생명공원 밤하늘에 

수놓아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인 

자율주행 이동 우체국을 비롯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등도 

눈길을 끌었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퓨처쇼 2021의 목적은 일상속에서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경험하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미래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기도 발전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평택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보도일시-2021. 10.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지현 (031-8024-22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제2회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하반기 신속집행 부진 17개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집중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신속집행 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3조 5,332억원 중 

2조 1,885억원이 집행돼 61%의 집행률을, 

3분기 소비투자 실적은 1,168억원을 집행해 

76.4%의 집행률을 보였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절차 및 협의보상 지연, 

계속비와 이월 사업의 집행 저조 등이 

투자부문의 주요 부진으로 꼽혔으며, 

소비분야도 물품 등 일괄구매 실적 미진,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와 

회의 및 사업 축소 등으로 부진했다.


한편, 시는 집행률 제고 및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3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 부서 

수시 점검회의 등으로 집중 관리하고, 

긴급입찰 소요기간 단축공고 및 

선금 조기지급과 집행가능 보상 대상의 협의, 

사업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전 부서가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화성시와 무관

경기남부 민간공항 가짜뉴스 주의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화성시와 무관

○ 9월 24일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교묘히 왜곡한 가짜뉴스 피해 우려

○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원점 재검토하여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해야


    화성시     등록일   2021-10-14


[참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10.html



화성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해, 

전혀 확정된 바 없는 

이른바 ‘경기남부 민간공항’ 가짜뉴스에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 등 미래 공항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공항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고시했다. 


내용 중 ‘경기남부 민간공항’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추진 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시문 전체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를 신설, 

세계 TOP3 허브 공항으로 개발해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4월 수원 측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의 경우 적기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어,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국토부 고시 내용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언급이나 

경기 남부 어느 지역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역시 전혀 없다. 

즉, ‘경기남부 민간공항’은 화성시와 

무관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사실과 더불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도 확정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불법 현수막이 등장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 선전물까지 아파트 단지에 

대량 배포되면서 시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토부 발표 앞뒤 문맥을 다 자른 

가짜뉴스가 현수막과 찌라시로 

쫙 깔려 범대위가 추석 때 쉬지도 못하고 

일일이 확인해 화성시에 

불법 사항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주소도,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령 시민단체가 일사불란하게 

대규모로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어 

배후 정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즉각 불법 현수막을 조치했으며,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반대 입장 역시 

변함없다는 시의 확고한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국토부는 수원시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제안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분석하면서, 

“화성시의 경우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돼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단 34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진행된 바 없으며, 

화성시가 반대하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수원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