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8일 일요일

평택시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공고

2019년 3월 1일 시행된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담당자 별 업무처리기준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매뉴얼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건축1팀(031-8024-41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14.
평택시장



평택 도곡2지구(평택항서희스타힐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8. 13.
평 택 시 장






평택시,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평택시,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8. 15.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가
지난 14일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부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과 함께 상가 점포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진행됐다.

특히, 단순 단속과 계도가 아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함께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은 사업주 및 광고주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출장소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 체육회,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 체육회,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체육회 혁신 당부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홍승진 (☎031-8024-3262)
보도일시 : 2019.8.16


평택시 체육회(회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평택시 체육회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종목별 협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체육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간담회는 평택시 체육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각 종목별 협회장들의 체육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로 진행됐고,
체육회 혁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정장선 평택시 체육회장은
특히 과거 체육회의 선거 때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체육회로 변화해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구성,
체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체육계 혁신의지를 밝혔다.

시민의 체육회로 거듭나는 체육회 발전방향에 대한
의지에 단체장들은 환영을 표하며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 체육회는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