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화물운송사업 대차.폐차 Q&A







자동차 폐차 Q&A




경북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등등


경북김천 혁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 계획도


경북김천 혁신도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경북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중심상업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위례지구(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과 토지이용계획도


위례신도시 위치도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위례신도시(위례지구)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 법 과학·과학수사 요람으로 부상

원주, 법 과학·과학수사 요람으로 부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혁신도시 청사에서 입주식 가져

                                                             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 2013-12-12 11: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서중석)이
58년간의 서울생활을 마감하고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개원했다.
12일(목) 14시에 개최된 개원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상표 강원도경제부지사,
국회의원(황영철, 이강후, 김기선),
박명식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원하는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부지면적 21,471㎡,
건축연면적 11,465㎡)로 417억 원을
투자하였다.
‘11. 12월 착공하여
’13. 8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11월 이전을 마무리 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주에서의
새 출발을 위하여 법과학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사건의 조기해결에 힘써,
지난해 말 감정지연 “제로”를 달성하였으며,
「사기도박·카드 오류 검출 프로그램」과
「모발에서의 프로포폴 검출 기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
실현으로 휴일에도 부검을 시행하는
「365일 법의부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서울대 지역법의관 사무소」와
「제주 유전자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 감정으로 조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개원식에 참석한 유정복 장관은
“국과수가 원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원주가 과학수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국과수와 유관기관, 그리고 원주 시민들이
합심하여 원주 지방의 법과학 분야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서 국과수의 원주 이전은
국과수가 앞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정과 연구에
힘써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서중석 원장은 “이곳 원주에서 개개인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세계 과학수사 학술대전」에서
우리나라 법과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361만㎡ 규모로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인구 30,000여 명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에 이어
19일에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
신사옥 이전식을 개최하며 미착공 기관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14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도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본격투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본격투자
-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13.12.13) 개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12 11:00
 


정부는 그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금일(12.1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기공식 개요
   - 일시/장소 : ’13.12.13(금) 11:00∼12:20/
     구성지구 현장(영암방조제 인근)
   - 참 석 자 : 국무총리,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주민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중*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 충주기업도시(701만㎡) : ‘12.12(준공 완료),
                    분양률(72.6%)
 원주기업도시(529만㎡) : ’08.7(착공),
                공정률(45.6%), 분양률(11.8%) 
 태안기업도시(1,464만㎡) : ‘07.10(착공),
               공정률(14.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2차 무투회의(‘13.7.11) : 공유수면 매립권
    양수시 이행보증증권제출 면제
    제3차 무투회의(‘13.9.25) : 분할납부
    이자율 하향, 매립권 확보시 선분양 허용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하였다.

-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 예시) 구성지구 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총양수금액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100억(총 양도가액의 10%)을 납부하고,
잔금(약 900억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시 3년거치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어
약 1,000억원 전액을 일시에 예치(‘12.11.7)

-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하였다.
-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하여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먼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하여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수인(기업도시 사업자)은 현재상황인
농지기준를 주장한 반면,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은 개발이후상황인
도시용도(농지기준보다 2-3배 높음)기준을 주장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구성지구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13.11.1)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총양도금액 20%)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할납부금(약 800억원)의 이자율이
당초 5%에서 2.6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약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
소되었다.

이에 따라 금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5조원(구성: 약 1조원, 삼호 : 약 0.5조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