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7일 월요일

평택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착공

평택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착공


보도일시-2021. 06.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기경남 (031-8024-4543)



평택시(시장 정장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건립 공사가 

6월 7일 착공에 들어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사업비 35억을 확보해 

1층, 연면적 876㎡로 전처리실, 

습식・건조식, 반찬류, 젤라또 가공실 등으로 

구성되며 HACCP인증 요건에 맞게 

2022년 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생산제품은 

△공공급식가공제품 과채주스, 

  과채음료, 잼, 액상차 

△노인식가공제품 선식, 죽 

△맞벌이, 1인가구 반찬류 

△디저트류 젤라또가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마켓과 

공공급식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장비의 공동이용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과 다양한 제품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장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제4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2021년 제4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 일    시 : 2021. 4. 16.(금) 15:00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2명


○ 심의안건 : 1건 (변경심의 1건)


- 제2021-9호  **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개발계획 변경)        

                -> 조건부 의결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일

화    성    시    장






도원체육공원(향남읍 행정리 478) 조성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도원체육공원(향남읍 행정리 478) 

조성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화성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21. 6. 3.

화  성  시  장





2021 도쿄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G-FAIR) 개막‥2021년 6월 1~4일 나흘 간 개최

제20회 G-FAIR 도쿄 개막‥

경기우수상품, 코로나 위기 뚫고 

일본시장 확대한다.

○ 2021 도쿄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

   (G-FAIR) 개막‥6월 1~4일 나흘 간 개최

○ 코로나-19 속, ‘G-FAIR 도쿄 개막식’ 

   한·일간 이원 동시 진행

- 코엑스와 일본 도쿄 가든시티 시나가와에서

  『원격전시회 및 화상수출상담』 추진

- 도 중소기업 45개사, 

  7개 지자체 수출기업 73개사, 

  일본 바이어 174개사 참가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연락처 : 031-8008-4521    2021.06.01  14:16:38


[참고]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시회 

‘G-FAIR KOREA 2020’, 

온라인 전시관 중심으로 운영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g-fair-korea-2020.html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2021 도쿄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

(G-FAIR)’가 코로나19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원격전시회와 화상수출상담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6월 1일 오후 개막했다. 




‘도쿄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코엑스 수출상담장과 

일본 도쿄 가든시티 시나가와에 마련한 

전시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양국 기업들이 

대면상담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쿄 가든시티 시나가와에 

샘플 전시장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공들여 만든 제품을 

일본 바이어가 볼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국내 코엑스에 상담장을 마련, 

참가 기업들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구성했다. 


올해는 의료·건강·미용제품 43개사, 

아이디어 상품을 비롯한 생활잡화 45개사, 

전기·전자 7개사, 농수산·식품 23개사 등 

경기도 45개사를 포함 대구·경북, 충북, 

강원 등 전국 7개 지자체 118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이소, 리옥스, 

히토시나 상사, ㈜타무라코마, ㈜지피리스, 

시토상사, 마루베니 인텍스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174개사가 참가해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개막 당일 하루 동안 두 명의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총 36개사의 제품을 

각 20분 동안 시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함으로써 일본기업에게 

좀 더 상세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개막식 부대행사로 

‘일본시장 新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한일수출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 온라인시장 동향 등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해 기업들에게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날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를 포함한 국내 및 

일본 경제계 관계자가 참석해 

한·일 양국간 수출증진을 위해 

이번 ‘전시 및 수출상담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와 일본의 교역규모는 

2020년 기준 211억 달러로, 

일본은 경기도의 5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인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G-FAIR를 통해 양국가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상담회로 개최된 

‘2020 해외 G-FAIR’에서는 

총 284개사의 도내 기업과 

4개국 해외 바이어 1,704개사와 

수출상담을 통해 1만6,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도쿄 G-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무역협회 (031-259-7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8    2021.06.02  05:40:00



[참고]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27.html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령집은 6월 2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 6월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Live회의 열어

- 불법사금융 업체 폭리 차단 방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모색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TF구성,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수사․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시스템 가동 준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1    2021.06.03  12:59:5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6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

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

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이번 회의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소셜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