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 

- 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2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아파트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① 고객의 계약해제사유 추가, 
②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 명시 등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시(예시)










 

송담지구를 다시 방문하면서

안중.송담지구는 사무실과 가까워서 왕왕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자주 이야기했듯이
공사는 하고 있지만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는, 부동산 혹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 때문으로 생각도 되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아쉬움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흘러야만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향남2지구에 건설중인 LH아파트의 달라진 모습들이 느껴지나요.

요즈음은 차량 교체로 향남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어제 방문을 했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처럼 날씨가 흐려서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는, 건설중인 LH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남2택지개발지구 1블록에 건설중인
LH국민임대주택은 외관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내부 작업이 끝나면 입주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아쉬운 것은, LH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3블록에 건설될 부영아파트와 상업용 혹은
단독주택들의 건설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피혜를

한동안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 부영아파트가 건설됨으로서 서쪽방면에도 볕이 드나요.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개발면적이 약 100만평으로 
결코 적지않는 규모라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향남1지구 주변에 개발이 집중되었지요.

즉, 향남2지구 1.2블록에는 LH아파트가
9.10.11블록에는 부영아파트가
8블록에는 모아엘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기에요. 

이번에 부영이 17블록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

부영만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학교등의 문제로 인해

18블록에도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영아파트가 건설될 17블록
부영아파트가 건설될 17블록
부영아파트가 건설될 17블록
부영아파트가 건설될 17블록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국토연구원 평촌 부지 팔릴 가능성 높아졌다.

국토연구원 평촌 부지 팔릴 가능성 높아졌다.

- 업무·숙박·의료시설로도 활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 성과

                                                                            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 2013-11-24 11:00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9월 16일
3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되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특혜시비 등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 간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의 용도가 기존 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담아
11월 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기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