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화요일

화양지구 4블록(BL)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양지구 4블록(BL)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평택시 관내 화양지구 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6. 21.
평 택 시 장



1.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4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나. 사업주체: 주식회사 파도
다. 시 공 자: DL건설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화양지구 4BL
○ 대지면적:43,211.4㎡
○ 연 면 적:144,369.9384㎡
○ 규    모:지하2층/ 지상29층/
     APT 9개동 및 부대시설
○ 세 대 수:916세대
○ 공사기간(예정): 2022. 6. 16. ~
     2025. 8. 31.
○ 사업계획승인일: 2022. 3. 8.







평택화양지구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화양지구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5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우먼건설 대표 이윤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137 1901-4호
  (가산동, 아이티캐슬2차)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5BL
라. 대지면적: 72,968.5㎡
마. 건축면적: 10,116.21㎡
    (건폐율 13.86%)
바. 연 면 적: 167,816.433㎡
     (용적률 229.9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31층, 
    14개동 1,571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10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6. 21.





평택화양지구 9-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화양지구 9-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9-2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디에이치화양개발 대표 윤소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7, 101호
  (영천동)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9-2BL
라. 대지면적: 41,000.00㎡
마. 건축면적: 6,251.5223㎡
   (건폐율 15.25%)
바. 연 면 적: 142,710.6638㎡
    (용적률 229.9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4~29층,
    9개동 851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6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6. 21.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 -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1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2022년 6월 19일(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은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Ⅱ.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Ⅲ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
Ⅳ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6월 21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➊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➋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장)
2.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문
   (기재부 제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1


Ⅰ. 기획재정부 제1차관 브리핑문
Ⅱ.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브리핑문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1


Ⅰ 추진배경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2.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Ⅳ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별첨] 주요 과제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