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향남2지구 대로 3-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향남2지구 대로 3-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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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3-20


■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
-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감원 현장점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청북읍 옥길리 일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500㎸ 북당진-고덕 HVDC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
(500㎸ 북당진-고덕 HVDC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500KV 북당진-고덕 HVDC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대표자 조환익)
3. 사업구역의 위치 :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청북읍 옥길리 일원
4. 토지명세서 : 붙임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 3. 23. ˜ 2017. 4. 7.(14일간)





화양지구내 분묘개장공고(2차)-경기평택(안중읍/현덕면)-문화일보 2월6일자

화양지구내 2차 분묘개장 공고


화양지구내 1차 분묘개장공고-경기평택-문화일보 12월28일자

화양지구내 1차 분묘개장 공고


청북부영5차, 청북지구부영아파트5단지 미래

청북지구 부영5단지는 741세대가
모조리 3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치도 청북지구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청북지구 부영5단지가 초창기에는
청옥초등학교 주변으로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신규아파트들이 쏟아지면서
전세난을 비롯한 아파트 부족이 해소되면서
청북부영5단지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북부영5단지아파트는
분양가액이 2억1천만원이지만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낮은 인테리어 수준,
보안시설의 미비,
주변에 신규아파트들의 공급 계획,
경기불황과 산업.인구구조의 변화 등등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북부영5차 단지배치도

청북지구 부영5단지 동호수 배치도

청북부영5차 분양가액

청북부영3차, 청북지구부영아파트3단지의 미래

청북지구 3블록에 건설된
청북부영3단지아파트는 400세대로 구성되었지요.

청북부영3단지도 분양전환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북부영3단지에서 28평형은 괜찮지만
34평형은 전세개념 혹은 거주하다가 승계를
목적으로 입주를 했던 분들이 많았기에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청북지구 부영아파트3단지의 분양가액은
34평형의 경우 2억2천만원이지만 청북부영5단지와
같은 2억1천만원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문제는, 분양을 받을 분들이 얼마나 될지와
분양 받은 후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의문이겠지요.
즉, 청북부영3단지는 위치는 괜찮지만,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인식과
인테리어 수준이 요즘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보안문 미비, 단지규모의 협소 등등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북지구 부영3차 단지 배치도
청북부영3차 동호수배치도

청북부영3단지 분양가액

안중역은 언제 공사를 하냐고요.

뭔가 변했나 해서
다시 안중역이 들어설 곳을 찾았는데
역시나 변함이 없네요.

서해선안중역 구간은 언제 공사를 하냐고요.


동부 중로1-79호선,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1.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2처-1049(2016.11.29.)호 및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199(2017.01.25.)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100(2015.04.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42(2016.05.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188(2016.07.1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44(2016.10.1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5(2016.01.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72(2016.06.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79호선 및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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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2지구 대로3-49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향남2지구 대로3-49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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