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9일 월요일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가 창립총회가 확정되었나요.

문뜩, 네이버 웹 페이지 광고에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가 창립총회확정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더군요.

화양지구는 아직 환지계획(설계)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료=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 조합아파트 
분양 홈 페이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7년 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
  중소 신기술 업체 금융 조달·사업화 쉬워져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7-0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1-09 11:00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 개선 〉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가
발생함.
** (현행)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 허가취소
(주(主)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선사항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 포함)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함.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16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17년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 화물공제조합 주관, ‘16년 말까지 800대 장착
(∼’17.1월말까지 약 6천 대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김효은
전화번호:044-201-3440         등록일:2017-01-05











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 단열 성능 개선·공사비 이자 지원…
  3년 만에 1만 건 승인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0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 지원율을 적용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1600-1004))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사업 관련 일반현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 ‘발목’ 보도 관련

[참고]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 ‘발목’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1-09 10:58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비사업용 장치신고(등록)의 경우,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50g을 초과하는 드론에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대상 및 범위는 상이하지만 장치신고(등록)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비행승인의 경우, 소형 드론(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은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북부,
휴전선 인근, 원전시설 주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항공기 고도 이하)합니다.

*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에 대한 제한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유사하게 규제 시행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1.9(목)) >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발목’(B03면)
- CES의 드론 전시장 부스의 대부분(41개 기업 중 22곳)을
   중국이 점유하는 등 스타트업계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미
   상당한 격차
-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일부 완화 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산업부진

LH, 1월 18일 2017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LH, 1월 18일
2017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LH            등록일    2017-01-06



경기도내 21개 시.군 41개소‘BABY 2+ 따복하우스’후보지 1만27호 확보

신혼부부, 청년을위한 따복하우스
후보지 1만호확보, 2018년까지착공완료
○ 도내 21개 시․군 41개소
   ‘BABY 2+ 따복하우스’후보지 1만27호 확보
- 경기남부 34개소 6,629호.
   경기북부 7개소 3,398호
○ 도, 올해까지 사업계획 승인 완료하고
    2018년까지 모두 착공 추진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34  |  2017.01.09 오전 7:28:00






 경기도 따복하우스 부지 확보 현황

향남부영6단지 사업개요

향남부영6단지는 공사중임


향남부영17단지 사업개요

향남부영17단지는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아파트이며, 지금은 공사중이고요.

2017년 8월까지 공사완료기에
5월쯤이면 입주일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